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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는 2013. 11. 15.경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3.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교봉사 5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해학생의 모가 2013. 12. 1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7. 폭행정도가 장기간 이루어져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학’ 조치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강제전학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소견서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신체ㆍ언어폭력을 당했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불안감, 수치심,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의 심적 압박이 심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정도가 장기간 이루어져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전학’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와 같은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는 2013. 11. 15.경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교봉사 5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해학생의 모가 2013. 12. 1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7. 폭행정도가 장기간 이루어져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학’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강제전학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폭행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과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학생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심리상담소견서,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모는 2013. 11. 15.경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후 ○○중학교 교사가 2013. 11. 15. 작성ㆍ보고한 학생사안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13일 □ 사 안 명 : 괴롭힘(폭행) □ 관 련 자 : 1학년 3반 김○○(청구인), 1학년 3반 우○○(피해학생) □ 사안내용 및 경위 ○ 10월 초순경부터 청구인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엉뚱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행위를 함 ○ 11월 초(4일~8일) 점심시간 대기할 때 청구인이 교실 앞 복도에서 장난치고 있는 피해학생을 발바닥으로 배와 등을 밀침(3회 정도) ○ 11월 12일 하교 후 17:00경 청구인이 핸드폰으로 장난을 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내 폰으로 이상한 짓 하지마라’는 답문자를 받고 화가 남. 21:50경 피해학생에게 나오라고 카톡으로 연락(욕설을 많이 함)하였으나 외출이 안된다고 하자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함 ○ 11월 13일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머리에 뭐가 들었냐?’는 청구인의 물음에 피해학생이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라고 답한 것이 화가 나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침 나. 피해학생 측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감지하게 된 시기는 여름방학 전후임 ○ 복부를 발로 차는 행위,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 핸드폰 문자로 욕설 및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옴 ○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두려워 대들거나 맞받아 폭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었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3. 11. 22.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학교봉사 5일’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동 회의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 청구인, 청구인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참석자: 자치위원회 위원들, 피해학생의 학부모, 청구인, 청구인의 학부모 등 □ 참조자료: 학생사안보고서, 피해학생 소명자료, 청구인 경위서, 전담기구 회의록, 심리상담소견서 등 □ 피해학생 측 ○ 피해학생의 심적 압박이 심한 상태임 ○ 피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조치로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원함 □ 청구인 측 ○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함 ○ 현재 핸드폰도 압수하고, 외출금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절제시키고 있음. 학교의 조치에 상관없이 청구인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겠음 □ 위원 간 논의 ○ 피해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 측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이해됨 ○ 청구인과 부모님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했으면 함 ○ 피해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담임교사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청구인의 인성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측 노력이 필요함 □ 의결 ○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교봉사 5일’의 조치를 결정함 ○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결정함 라. 피해학생의 모는 피해학생이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제대로 수업에 참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구인과 격리가 되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 27.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의견서, 재심청구 이후 청구인 측이 제출한 최종진술서 등이 관련 자료로 참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동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논의내용 ○ 청구인은 3월부터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고, 피해학생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해 육체적ㆍ심리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임 ○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가 경미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있는 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의결내용 ○ 폭행정도가 장기간 이루어져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함 바. 경기도○○○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속 사회복지사가 2013. 11. 15. 작성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소견서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신체ㆍ언어폭력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불안감, 수치심,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강제전학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피해학생을 때리고 괴롭혀 왔으며, 11월 초 교실 앞 복도에서 발바닥으로 피해학생의 배와 등을 3회 정도 밀쳤고, 핸드폰으로 욕설을 하였으며, 11월 13일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동은 피해학생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도○○○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속 사회복지사가 2013. 11. 15. 작성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소견서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신체ㆍ언어폭력을 당했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불안감, 수치심,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의 심적 압박이 심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정도가 장기간 이루어져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전학’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와 같은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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