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14. 4. 8.자 진단서에 피해학생은 장기간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로서 최소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요하며 추후 정신과적 재평가를 요한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수반된 신체ㆍ정신상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을 가하여 피해학생이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 조치가 사안의 중요도나 학생선도의 필요성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소재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청구인외 12명으로부터 신체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4. 23.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0시간’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의 부가 2014. 5. 2.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들 중 청구인외 4명(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에게 ‘전학’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0시간’의 조치를 병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에 비해 가해의 정도가 중한 타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청구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전학결정을 한 것은 가해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중학교에 갓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의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정도, 학교폭력의 재발가능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결정 외에 다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구성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가 의사의 진단서상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태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고, 피해학생 측의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로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의 화해정도가 약하며, 여러 명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따돌림을 가하였고,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지 않은 가벼운 조치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보고서, 담임교사의견서, 경위서, 진술서, 진단서, 자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재심청구서,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소재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청구인외 12명으로부터 신체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인성부장이 작성하여 같은 학교 교장에게 보고한 2014. 4. 7.자 학교폭력 사안발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김○○(1학년 4반) □ 가해학생들: 배○○, 이○○, 최○○, 청구인, 윤○○ 외 8명(1학년 4반) □ 발생장소: 학교 내 □ 사안종료: 신체폭력(상해), 집단괴롭힘 □ 사안내용 및 경위 ○ 2014. 4. 4. 3교시 쉬는 시간에 배○○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났고, 곧바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음. 종례 후 담임교사가 두 학생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하고, 양 부모님께 연락하였으며, 통화 중 피해학생의 모는 입학 이후 괴롭힌 학생이 있다고 알려와 관련 자료를 요청함 ○ 2014. 4. 6. 08:20경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이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1학년부장 및 담임(1,2)교사는 병원으로 갔고, 117신고사실을 알게 됨. 학생 퇴원 시 차량으로 귀가시킴 ○ 2014. 4. 7. 피해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검사, 입원 중이며, 전담기구 회의 개최 및 자체조사 결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함 나.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과 친해지고 싶어서 반 친구들끼리 그랬던 것처럼 피해학생을 간질이며 놀았음 ○ 과학의 날에 스프레이를 친구들 뒤쪽에 있던 교탁위로 살짝 뿌렸으며, 피해학생이 기분 나빠하여 사과하였음 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들의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에 대한 의견 ○ 초등학교 6학년때 왕따 비슷한 것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관련 학부모로부터 들었음 ○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학급의 친구들과 두루 잘 어울렸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였음 □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의견 ○ 청구인: 평소 명랑ㆍ쾌활한 성격으로 급소를 건드리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 ○ 배○○: 초등학교 6학년 때 괴롭힘이 있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음. 어떤 이유에서라도 친구를 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을 것이고 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윤○○: 피해학생과 급소를 건드리는 장난을 서로 쳤다고 함. ○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급소를 건드리고 자물쇠 장난을 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최○○: 학급의 규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늘 웃는 밝은 성격임 라. 자치위원회는 2014. 4. 23.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개최 개요 ○ 일시: 2014. 4. 22. 17:00 ∼ 2014. 4. 23. 02:10 ○ 장소: ○○중학교 진로상담실 ○ 참석위원: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9명 중 7명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결정 내용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심리치료 및 상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img src="/flDownload.do?flSeq=25837945"></img> 마.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회의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참조자료: 학생사건개요, 학생(가해)자료와 자술서, 학교폭력사안보고서, 담임의견서, 학생(피해)자료 □ 사건 발생 및 경위 ○ 2014. 4. 4. 3교시 쉬는 시간에 배○○과 피해학생이 싸워 피해학생의 얼굴에 상처가 남. 피해학생은 보건실에 다녀온 후 6교시 수업에 참가함 ○ 2014. 4. 5. 피해학생의 외삼촌이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조사와 처벌 요구 ○ 2014. 4. 6. 08:20경 피해학생이 원인을 모른 채 눈이 붓고 복통 호소. 피해학생의 모는 CT를 촬영하는 ○○병원에서 동 병원을 방문한 1학년 담임 등에게 피해학생이 입학 후 학생들에게서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피해경위서 제출, 상해 관련 2주 진단서 수령 및 117신고사실을 알려줌 ○ 2014. 4. 7.부터 현재까지 피해학생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임 ○ 2014. 4. 8.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담임교사 등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면담, 연락을 거부 ○ 2014. 4. 11. 피해학생의 부는 추가 가해학생이 포함된 2차 피해경위서 제출 □ 피해학생 학부모 진술 ○ 피해학생은 2014년 3월초부터 2014. 4. 4.까지 배○○, 청구인, 윤○○, 이○○ 등으로부터 수차례 집단 성폭력을 당했고, 배○○, 청구인, 최○○ 등 10여명으로부터 수십 차례 이상의 폭행 등을 당하여 다발성 타박상(팔, 다리, 등, 복부, 성기 부위) 및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16일째 입원치료 중이며, 상해로 인한 3주 진단과 정신과 치료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진단이 나옴 - 폭력내용은 수련회에서 머리를 벽에 심하게 충돌시키고, 교실에서 복부를 5∼6회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성기를 잡아당기고, 커트 칼로 찌를 듯이 위협했으며, 윤활유와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추하고 잔인한 행동들이었음 ○ 가해를 한 학생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 주시고, 특히 가해정도가 심한 배○○, 청구인, 윤○○, 이○○, 최○○에게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요함 ○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학생의 신체에 생긴 상처들을 찍은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함 ※ 피해학생 측이 입원실에서 찍은 피해학생의 얼굴사진에는 스프레이, 윤활유의 분사를 당하여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됨 ○ 피해학생은 집에 오면 10시까지 자고, 죽음에 대해 몇 번 이야기 하였으며, 입원하기 전에도 몇 번 자다가 깨곤 했고, 몸에 멍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았음. 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피해학생이 도서관으로 피해 있으면 그곳에서 항상 때렸음 ○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머리가 축축할 정도로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한쪽 눈이 붓고 까매졌으며 튀어나온 것처럼 되고 눈이 타들어간다고 말함 □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진술 ○ 배○○: 청구인, 윤○○, 이○○이 개별적으로 한 번씩 피해학생의 성기를 장난삼아 당기는 것을 보았음. 청구인과 윤○○은 중학교 입학 후 알게 된 사이임.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쫄아 있는 걸 본 적이 있고, 피해학생의 반을 찾아가니 혼자 있곤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음 ○ 최○○: 피해학생은 다른 애들에게 찌르는 장난은 하지 않았음. 반에서 피해학생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장난을 침 ○ 청구인: 피해학생에게 한 급소 간질이기, 윤활유 뿌린 거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음. 피해학생에게 스프레이를 조금 뿌렸음. 피해학생과 친해지고 싶고 반 애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니 피해학생의 성기를 간지럽힌 것이며, 피해학생도 나에게 성기를 간질이려고 하였음. 청구인은 배○○과 윤○○하고는 가끔 한번 씩 장난치는 사이며 매우 친한 것은 아님 ○ 청구인 부모: 청구인이 휴대한 스프레이는 소량만 남아 있어서 조금 뿌렸는데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뿌린 것조차 모를 정도였음. 간질이면 간지러워서 못 움직이게 되는데 피해학생에게 살살 간질이는 장난을 쳤음 ○ 윤○○: 피해학생은 평소 친구의 성기부분을 치는 장난을 하지 않았음 ○ 최○○: 피해학생도 친구의 성기부분을 치는 장난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많이 당하는 편이었음 □ 관계교사들 진술 ○ 부담임: 당시 피해학생의 손을 잡고 피해학생에게 장난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학생은 아프다든지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보건교사: 3교시 직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배를 맞아 생긴 복통과 턱에 긁힌 상처로 보건실에 왔는데, 피는 나지 않고 지혈된 상태였음 ○ 담임: 배○○에게 배를 맞았다고 피해학생이 하는 말을 보건실에서 들었고, 피해학생은 4교시 시작 후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6교시 마치고도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급소 건은 종례할 때 피해학생을 괴롭힌 애들을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음. 청구인이 악의를 갖고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은 아님 ○ 수석교사: 과학의 날 행사 종료 후 사건을 목격한 3명의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교탁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아이들에게 약 1∼2초간 분사하였는데 교탁 밑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 윤○○ 등이 맞았다고 하며, 청구인이 사과를 하였기에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함 □ 위원 간 논의 ○ 전체 학생들 중 5명은 주도하였고, 장난이라고 넘기기엔 피해학생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조치가 있어야 함 ○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전학조치는 과다함 ○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간질이고 기계 윤활유를 분사하였는데 사안이 가볍지 않음 ○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함 □ 의결 ○ 청구인은 윤○○과 관련이 있으므로 2호와 3호를 병과하고 특별교육이수 30시간으로 함 바. 피해학생의 부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4.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 반복적으로 가해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5. 16. 위 재심청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측,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및 학교관계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담임교사의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재심청구 이후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 등을 관련 자료로 참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동 회의에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화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배○○, 이○○, 윤○○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최○○에 대하여 학급교체처분을 각각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개최 개요 ○ 일시, 장소: 2014. 5. 16. 14:00∼18:30, ○○청 소회의실1 ○ 참석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적위원 11명 중 6명 □ 회의 내용 ○ 도교육청 관계자의 제안설명 - 2014. 4. 4. 3교시 쉬는 시간에 배○○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턱이 긁혔음 - 2014. 4. 6. 피해학생이 CT를 촬영하는 ○○병원에서 피해학생의 모는 동 병원을 방문한 1학년 담임 등에게 피해학생이 입학 후 1달간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피해경위서 제출과 117신고사실을 알려줌 - 2014. 4. 7.부터 현재까지 피해학생은 위 병원에 입원 중임 ○ 참고인 진술 - 피해학생 측: 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입학 이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수련회 때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해를 하였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면 반성하는 척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했음. 같은 학교에 있으면 보복 우려,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 큰 사고 유발 위험이 있음. 피해학생은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학교에서 담당교사에게 얘기해도 피드백이 없었음 -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피해학생이 입원한 병실의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는데 피해학생 측은 화해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조치만이 해결책이 될지 잘 검토되어야 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되어선 안됨 - 학교관계자: 학생진술 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많음. 피해학생에게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다른 학생들에게서 들었으며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 참여위원의 의견 및 심사ㆍ의결 - 1∼2명의 가해정도가 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라한 정도임. 배○○이 피해학생의 초등학교 친구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이 약하다는 정보를 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가해학생들이 생긴 것 같음. 가해학생들 간 오히려 의기투합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임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및 이 사건 가해학생들 간의 화해정도의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배○○, 이○○, 윤○○ 등 4명은 전학처분을, 최○○에게는 학급교체처분을 함(참석위원 전원 찬성) 아.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 ○○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14. 4. 8.자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 향후 치료의견 - 학교폭력(여러 명에게 수차례 구타당함. 피해학생 측 진술에 의함)에 의한 얼굴의 찰과상 및 다발성 타박상(팔, 다리, 등, 복부, 성기부위)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수상 후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단, 현재 상태에 관한 소견이며 미발견 병증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 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장기간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임. 최소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요하며 추후 정신과적 재평가 요함 자. 청구인의 부모가 작성한 2014. 5. 24.자 탄원서를 보면, 피해학생 측은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의 사과와 화해 노력을 계속 거부하였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심으로 받은 전학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당초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30시간’의 조치를 병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에 비해 가해의 정도가 중한 타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청구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전학결정을 한 것은 가해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중학교에 갓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학교폭력의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정도, 학교폭력의 재발가능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결정 외에 다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및 학교관계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담임교사의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재심청구 이후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 등의 관련 자료를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배○○, 최○○ 등이 피해학생은 다른 애들에게 장난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장난삼아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6. 08:20경 피해학생이 원인을 모른 채 눈이 붓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피해학생 측이 입원실에서 찍은 피해학생의 얼굴사진에는 스프레이, 윤활유의 분사를 당하여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고, 수석교사는 과학의 날 행사 종료 후 사건을 목격한 3명의 학생들로부터 청구인이 스프레이를 교탁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아이들에게 약 1∼2초간 분사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 등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14. 4. 8.자 진단서에 피해학생은 장기간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로서 최소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요하며 추후 정신과적 재평가를 요한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수반된 신체ㆍ정신상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을 가하여 피해학생이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 조치가 사안의 중요도나 학생선도의 필요성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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