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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의 모로, 2016. 6. 15.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엄○○ 외 2명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에게 종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7. 7. 엄○○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조치를, 다른 2명의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엄○○에 대한 조치에 불복하여 2016. 7. 20.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29. 엄○○에게 자치위원회 조치에 더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를 추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엄○○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아직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바, 반을 바꾸어 주든지 전학을 보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 2016. 6. 15.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엄○○ 외 2명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에게 종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7. 엄○○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부모동반)’의 조치를, 다른 2명의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엄○○에 대한 조치에 불복하여 2016. 7. 20.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29. 엄○○에게 자치위원회 조치에 더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를 추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엄○○이 피해학생에게 손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 ‘뺨 맞을래’, ‘오직 너만 노려’, ‘넌 장애인이야’라고 한 말들, 분필을 던진 것, 종이를 던진 것 등 엄○○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아직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바, 반을 바꾸어 주든지 전학을 보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출된 서면자료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 가해학생측, 학교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심의ㆍ의결하였고, 그 결과 자치위원회 처분은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심리적 피해에 비하여 경하다는 판단 하에 엄○○에게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추가 결정의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모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엄○○ 외 2명의 학생이 2016. 6. 15.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에게 종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나. ○○고등학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사건 요지 - 누가 : 가해학생 엄○○ 외 2명의 학생(윤●●, 김●●)이 피해학생에게 - 언제 : 2016. 6. 15. 1교시부터 2교시까지 - 어디서 : 교실에서 - 무엇을/어떻게 : 가해학생 중 엄○○ 학생이 수업시간 중 피해학생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종이를 던지자고 모의를 하였고 이에 동조한 윤◉◉, 김◉◉학생이 종이를 던짐 - 왜 : 수업시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던졌다고 함 ○ 이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 - 학교에서 엄○○이 이전에 옆구리를 찔러 피해학생이 운적이 있으며 이를 인지한 담임교사가 상담 및 화해를 시킨 적이 있으며 - 체육시간에 셔틀콕을 치지 못해 ‘장애인이냐?’라는 말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보아 사실로 보임 - 이 외에도 분필을 던진 사실도 있었다고 함 다. 자치위원회는 2016. 7. 7.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학교폭력 피해신고에 대하여 심의한 후 ‘수업시간에 엄○○, 윤◉◉, 김◉◉가 피해학생에게 종이를 던져 피해학생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됨’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엄○○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부모동반)’, 다른 2명의 학생에게는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엄○○에 대한 ○○고등학교 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2016. 7. 20.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29.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 및 학교 측 진술을 들어 결정하기로 하고 심리를 연기하였으며, 이후 2016. 9. 26. 개최된 회의에는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청구인측, 가해학생측, 학교측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및 각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016. 9. 29. 청구인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재심결과(취지) : 일부인용 ○ 내용 :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ㆍ가해 학생간의 관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원처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추가 결정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2016. 9. 26.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측, 가해학생 측 및 학교 측을 모두 참석시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심의과정에서 가ㆍ피해학생 측의 진술내용과 ○○고등학교가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의견서 및 각 증빙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점, 피해학생이 2016. 6. 15. 엄○○으로부터 종이에 맞은 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엄○○으로부터 옆구리를 찔리고 ‘장애인이냐’라는 말을 들으며, 분필을 던진 일이 사실로서 조사된 학교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고등학교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부모동반)’ 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의 조치를 결정한 것이 엄○○의 행위에 비례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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