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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점, 피청구인은 2013. 4.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이 작성한 2013. 3. 28.자 진술서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욕하거나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의 모 김00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치아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전부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2013. 3. 28.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며 가해학생 모가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재발가능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필요성, 재발을 우려하는 피해학생 측 입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중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박00(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인바, 피해학생은 2013. 3. 28. 같은 반에 재학하였던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00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4. 3.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각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3.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등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동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린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측과 가해학생 측 의견을 모두 제출받아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의 재심청구 건에 대한 회의 당일에도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재심청구서, 00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진단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학생은 2013. 3. 28. 같은 반에 재학하였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진술서 ○ 청소 후 농구장에 있는데 가해학생이 찾아와 선생님이 찾는다는 이유로 따라오라고 하였고,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아 부위를 2대, 눈 1대 때린 후 머리를 벽과 사물함에 4차례 가량 박았음 □ 2013. 3. 28.자 가해학생 진술서 ○ 피해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벌칙을 수행하지 않아 종례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가해학생이 노래를 빨리 부르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욕을 하였음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매일 무시하여 피해학생에게 청소 끝나고 싸우자고 하고 때렸고,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피해학생이 고개를 숙여 뒤통수를 두 세대 정도 때렸음 나. 가해학생의 모 김00의 2013. 3. 27.자 각서에는 피해학생의 치아를 치료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전부(신경치료, 치아변색, 차후에 발생하는 것 등 포함)를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3. 3. 28.자 의견서에는 피해학생의 상처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며, 가해학생의 모가 치료비 전액과 차후 발생하는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으니 아이들이 서로 잘 화해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를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각각 결정하였고, 동 회의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참석자: 자치위원회 위원 9명,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학부모 등 □ 참조자료: 피해학생 진술서, 가해학생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사고) 보고, 피해학생 진단서, 가해학생 모의 각서, 청구인의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등 □ 피해학생 학부모 ○ 가해학생이 농구장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후 교실로 데리고 가서 감금하고 치아, 눈, 입술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음 ○ 청구인 의견서는 가해학생 측과 합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피해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많이 받았음 ○ 가해학생이 보복성 발언을 하였고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고통이 심하므로 강경한 조치(전학)를 원함 □ 가해학생 ○ 평소 PC방이나 교실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카카오톡에서도 가해학생을 욕한다고 들어서 농구장에 있던 피해학생에게 교실로 가자고 하여 싸웠음 ○ 교실 문을 잠근 것은 아니고 이○○이 문을 닫은 것임 ○ 교실로 가자마자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학생이 왜 불렀냐고 욕을 하여 때렸고, 신△△과 카톡을 하다 보복성 발언을 하였으나 대화 끝부분에 ‘아니’라고 했음 ※ 가해학생이 제출한 신△△과의 카카오톡 대화화면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형들을 동원하여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정말 보복할 것이냐는 신△△의 물음에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확인됨 □ 가해학생 학부모 ○ 한 번의 실수로 가해학생도 힘들어 하니 양 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고, 학기 초에 같은 반 앞뒤에 앉게 되어 계속 트러블이 있었던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이 고려되길 바람 □ 위원 간 논의 ○ 심의에 있어 고의성, 지속성,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해학생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폭력은 처음이고, 지속성, 재발가능성은 미약해 보임 ○ 가해학생이 처음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피해학생의 진술이나 진단서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여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전학조치는 과한 것으로 보임 ○ 피해학생 학부모의 재발우려 입장을 고려하여 ‘학급교체’가 적정하다고 보이며, 가해학생을 심하게 다그치는 조치는 정신적으로 가해학생을 몰아세우게 되어 좋지 않아 보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ㆍ치료교육이 필요함 □ 의결 ○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함 ○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함 라.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계획적인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치아손상과 함께 4주의 진단, 정형외과 2주, 신경외과 2주, 성형외과 봉합수술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가해학생이 반성의 기미도 없이 보복폭행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4. 23.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는 청구인과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모가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심의과정에 있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이 관련 자료로 참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동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취지: 기각결정 ○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 바.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던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00치과에서 발급한 2013. 4. 1.자 상해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치아의 아탈구,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 상해부위와 정도: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함입, 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측절치의 치아 아탈구 - 외과적 수술여부 및 입원여부: 없음 -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 하악 전치부의 치간고정장치 및 경과관찰, 치수 손상시 근관치료 가능성 - 예상치료기간: 진단일(2013. 3. 28.)로부터 28일간 ○ 00병원이 발급한 2013. 4. 3.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1.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일차봉합술(2013. 3. 28.) 3. 손목 좌상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각 질병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관찰 및 안정 가료 요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동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 은폐ㆍ축소를 시도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린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점, 피청구인은 2013. 4.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이 작성한 2013. 3. 28.자 진술서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욕하거나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학생의 모 김00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치아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 전부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2013. 3. 28. ‘서로에게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며 가해학생 모가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재발가능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의 필요성, 재발을 우려하는 피해학생 측 입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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