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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866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 방과 후 청구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가해학생 조치로 ‘조치 없음’을, 상대 학생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조치로 ‘조치 없음’을, 가해학생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및 그 부가조치로서 ‘특별교육 3일(20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을 각각 결정하였다. 이에 상대학생의 모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학생 조치로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학생 조치로서‘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상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부득이 이에 응한 것이고, 시력이 약한 청구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료 수술 및 6개월 후 핀 제거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학생이 받은 피해보다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쌍방폭행의 결과인 점, 청구인도 이 사건 당시 계속 맞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 방과 후 청구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가해학생 조치로 ‘조치 없음’을, 상대 학생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조치로 ‘조치 없음’을, 가해학생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및 그 부가조치로서 ‘특별교육 3일(20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을 각각 결정하였다. 이에 상대학생의 모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학생 조치로서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학생 조치로서‘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상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부득이 이에 응한 것이고, 시력이 약한 청구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료 수술 및 6개월 후 핀 제거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내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학생이 받은 피해보다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쌍방폭행의 결과인 점, 청구인도 이 사건 당시 계속 맞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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