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6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 안○○, 임○○(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함)이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에게 성적인 말을 하여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2017. 6. 22.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5호 ‘특별교육 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가해학생들 중 청구인, 임○○에 대한 조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2017. 7. 14.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17.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청구인, 임○○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 ‘특별교육 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제6호 ‘출석정지 3일’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초등학교장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1. ○○초등학교장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특별교육이수’에서 제1호 ‘서면사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동일 장소에 함께 있었으나 성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도 수차례 밝혔고, 이 사건 가해학생 중 임○○도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담당교사와 자치위원회는 일정한 의도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결정한 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일부인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자치위원회 조치보다 중한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법무부 Q&A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같이 부디 정확한 확인과 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 및 피해학생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말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그 학부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확인서, 진술서, SNS 대화내용,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정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안○○, 임○○, 피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 발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초등학교는 2017. 6. 22.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말을 하여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이유로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특별교육 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을 종합하면, 열린 공간에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여학생이 주변에 있는데도 성적인 농담을 멈추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학교폭력이 성립함 성적 의사를 묻는 말을 들은 것은 인정하나 상황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사안을 회피 또는 부정하려 함. 화해가 아닌 갈등의 소지가 있고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함 라. 피해학생의 모는 2017. 7.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임○○에 대하여 전학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17.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청구인, 임○○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 ‘특별교육 이수(학생 3일, 학부모 6시간)’, 제6호 ‘출석정지 3일’의 조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초등학교장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1.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특별교육이수’에서 제1호 ‘서면사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동 재결서에 기재된 주문, 인정사실, 판단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 피청구인(○○초등학교장)의 제5호 특별교육이수 3일(부가조치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의 처분을 제1호 서면사과로 변경한다. ○ 인정사실 - 청구인은 ○○초등학교 6학년 ○반 남학생으로 2017. 6. 21. 19:40 ~ 21:10분경 학교 본관 중앙 출입구 인근에서 안○○, 임○○과 함께 놀다가 피해 여학생인 김○○이 있는 자리에서 임○○이 성적 농담을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성기) 빨아줄까?”라는 말을, 안○○은 문손잡이를 잡고 성관계 느낌의 춤을 추었으며, “나는 보지”, “너는 발기냐”라는 말을, 청구인은 “나는 자지”라는 말을 하여 피해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 판단 - 위 인정사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가해학생인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행할 사유에 해당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기준에 따라 살피건대, 1) 청구인은 “나는 자지”라는 말은 하였으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고 그 심각성은 낮은 점, 2) 관련 가해학생들이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는 하나, 그 수위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관련 학생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되 청구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혀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제5호 특별교육이수 3일(부가조치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의 처분을 제1호 서면사과로 감경 처분함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은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7. 8. 17.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일부인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후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9. 11.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조치를 ‘서면사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관계법령에 재심청구는 피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인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학교장의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학교장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인바, 위 행정심판 재결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져 그 기속력이 이 사건 처분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학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학교장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구속력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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