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6368 재결일자 2017. 08.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다리 골절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두 학생 동일하게 피해학생으로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결정을, 가해학생으로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모는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5개 항목의 점수를 산정하여 처분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정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의 모가 작성한 진술서를 ○○이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위원구성의 적법성, 개인정보의 유출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논의하고,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 사안 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피청구인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6. 8. 31.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박○○이 던진 돌에 맞아 다리 골절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5. 청구인과 박○○에 대해 동일하게 피해학생으로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결정을, 가해학생으로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9. 2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5. 재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박○○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돌을 던져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가해를 가하였고, 박○○이 먼저 더 많은 잘못을 했는데 같은 처분이 나온 것 자체가 학교도 피청구인도 제대로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며, 학교에서는 박○○의 모가 작성한 진술서를 박○○이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위원구성의 적법성 확인 및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신청 및 안내가 없었으며, 사안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6. 9. 1.자에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정도, 반성정도 등 5개 항목에 0점부터 4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각 위원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처분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는 이러한 조치결정방법에 대해 준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박○○에게 접촉 금지, 특별교육의 조치를 내리고 피해학생으로서의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 9. 1.부터 시행되었고, 2016. 9. 5. 개최된 ○○초등학교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은 무기명으로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생각은 두 학생 모두 서로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가해자이며 또 서로 다쳤으니 피해자라는 의견에 동의하는냐’는 질문에 전위원이 동의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다른 위원은 ‘1학년인 아이들이 상처를 받긴 하겠지만, 그리 심각성이나 지속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서면사과나 교내선도처럼 작은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는 의견 등을 모아 ○○초등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 학생측의 재심청구서, 이 사건 원 처분을 한 학교측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 재심청구에 따른 박○○ 학생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회의 개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회의 당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자료 일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오인이 없이 종합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2016. 8. 31. 제정, 2016. 9.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조, 제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 사안 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피청구인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6. 8. 31.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박○○이 던진 돌에 맞아 다리 골절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나. ○○초등학교 책임교사가 작성한 학생 사안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6. 8. 31.(수) : 오○○(청구인) 어머님께서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상대부모의 태도 변화가 없고 하는 행위가 너무 상처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함. - 생 략 - 오후 3시 30분부터 학교폭력전담기수 회의를 열어 사안 조사 및 이후 학폭위 진행계획을 논의함. 9월 5일(월) 4시에 학폭위원회를 열 예정임 - 오○○의 진술 : ○○이 동생 ○○이와 커피숍 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가 나오더니 이유도 없이 ○○이가 주워다 주는 돌을 나에게 계속 던졌음. 돌들을 온몸에 맞으면서 더 다칠까봐 죽을까봐 계속 도망쳤지만 ○○이와 ○○이는 쫓아오면서 돌들을 계속 던졌고 나는 돌들을 계속 맞았음. 머리도 맞아서 너무 아픈데 큰 돌을 두 개로 오른쪽 다리까지 두 곳을 맞았음. ○○이는 내가 다리를 다쳐 무섭고 아픈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또 돌을 던지려고 손을 들고 있었음. 나는 내가 더 다칠까봐 ○○이가 돌을 들고 있는 손에 작은 돌을 던졌음. 너무 무서웠고 죽을 것 같았음 - 박○○의 진술 :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엄마 둘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음. 서로 돌을 던지다가 우발적으로 던진 돌에 ○○이가 입을 맞아 피를 흘리며 있었고, 이빨이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음. 놀이과정에서 장난이 지나치다 보니 서로 큰 돌을 던진 것으로 보이며, 놀이과정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상황으로 생각함. 놀이과정에 일어난 상황이어서 재미있게 웃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가 큰 돌을 던졌음. 큰 돌을 맞고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울면서 엄마에게 왔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6. 9. 5.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학생과 학부모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박○○에 대해 각각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결정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서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박○○에게 서면사과 조치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에 따른 판정점수를 산정하여 그 판정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 다 음 - ○ 두 학생이 놀이 중에 발생한 행위로 판단하였음. 두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며 평소 친하게 잘 지냈던 사이였기에 서로에 대한 의도적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무엇보다 의도적, 지속적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낮고, 각각 행사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이에 서로를 향한 진심어린 사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후 이러한 행동과 서로간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의결함 라. 청구인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박○○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가 아닌 학급교체로 조치를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6. 9. 2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다. 마. ○○초등학교장은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사건개요 ○ 누가 : 박○○ 학생과 오○○(청구인) 학생이 ○ 언제 : 2016. 7. 26. 13:00 경 ○ 어디서 : ○○○○아파트 상가 ○○ 커피숍 앞 잔디밭 ○ 무엇을/어떻게 : 박○○과 오○○이 놀이를 하다가 서로에게 돌을 던져 각각 다리 골절상, 치아 골절상을 입었음 ○ 왜 : 서로 돌을 던지며 놀이를 하다가 몸에 맞아서 □ 처분 및 절차의 적법성 세부내용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양측 면담과 의견 진술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학생은 평소 같은 반으로 아무런 문제와 갈등 상황 없이 친하게 지냈고, 여러 정황상 나쁜 감정의 누적으로 계획된, 의도된 폭행이 아닌, 놀이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임이 명확해 보이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은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사료됨 ○ 가해(관련) 학생의 반성정도 두 학생은 각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시인했고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음 ○ 화해의 정도 각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서로 먼저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화해에 어려운 점이 있음 ○ 피해학생의 보호 각각 다리골절, 치아골절 상태라 지속적인 병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고 친한 친구간에 벌어진 일이라 마음으로 받았을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심리상담을 통한 안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1, 3, 6호 처분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바. 피청구인은 2016.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 사안 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피청구인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한 후 2016. 10.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가해 학생간의 관계, 피해 학생의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청구 기각결정 사. 삼성서울병원에서 2016. 8. 2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발목관절 좌상’으로, 치료내용은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어 장하지 부목고정 이용한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진찰 소견상 심각한 우측 하퇴부 심각한 통증 및 이상 동통 소견 보여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이상을 호소하고 있기에 추후 4주간의 안정 및 부목고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통 소견에 대해서 소아신경과 진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나비드치과에서 2016. 8. 30. 발급한 박○○에 대한 진단서에 따르면 박○○의 병명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로, 치료내용은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로 진단되어 레진충전 치료 후 성장완료 후 재평가해서 크라운 보철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아신경손상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추후신경손상이 발견된다면 신경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고시 [별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기본 판단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의 항목별로 그 정도가 ‘없음’에서 ‘매우높음’까지의 수준에 따라 0점에서 4점으로 판정 점수를 산정하여 1∼3점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조치), 4∼6점일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 7∼9점일 경우에는 사회봉사(4호 조치), 10∼12점일 경우에는 출석정지(6호 조치), 13∼15점일 경우에는 학급교체(7호 조치), 16∼20점일 경우에는 전학(8호 조치)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5개 항목의 점수를 산정하여 처분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정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박○○의 모가 작성한 진술서를 박○○이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위원구성의 적법성, 개인정보의 유출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에 청구인과 박○○이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과 박○○의 모가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밖에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돌을 던지게 되었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박○○이 서로 돌을 던지게 된 것은 놀이로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시작된 장난이 조금씩 격해지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박○○에 의해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발목관절 좌상’이, 박○○은 청구인에 의해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의 결과가 초래되어 두 당사자 간에 모두 상이가 발생된 점,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각각의 판단요소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학교폭력은 놀이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판단요소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박○○에게 동일하게 서면사과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각각의 판단요소별로 판정점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판단요소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한 것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위원회 결정은 박○○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밖에 자치위원회 결정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만큼의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논의하고,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생 사안 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피청구인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박○○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의 조치를 추가해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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