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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로부터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1. 12. 29. 가해학생 □□□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8일’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가해학생 □□□에 대한 처분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의 처분 중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하고 ‘퇴학’ 처분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청구인의 피해 정도,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부당하므로 보다 중한 처분인 퇴학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는 15점으로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학급교체’에 해당하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다른 학급인 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로 감경한 것으로서, 이는 충분히 엄정한 조치로서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이 사건 가해학생 □□□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11. 9. 가해학생의 SNS에 게시된 사진이 자신에 대한 저격글이라고 생각하고 가해학생과 SNS로 말다툼을 한 사실, 가해학생은 2021. 11. 10.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인의 교실로 찾아가 기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의식을 잃은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7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9주 가량 통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 상해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학생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가해학생은 전날 말다툼을 한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청구인의 교실로 찾아가 기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의식을 잃은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가해학생의 행위는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이 아무리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7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9주가량 통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았는바, 청구인이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실로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SNS에 청구인을 겨냥하여 “2차 ㅇㅈㄹ하지마 제발. 어차피 안 말렸음 뼈 하나 부러지는 거였어. 그거에 대해 감사해 하고 걍 짜져 살자”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④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가해학생과 청구인간의 분리에 한계가 있어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 정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선도가능성, 2차 가해의 가능성 및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을 보다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이 구하는 퇴학처분은 가해학생과 청구인간의 분리를 넘어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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