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인은 2023. 8. 17. 과 2023. 8. 18. 학교에서 같은 학교 5학년 학생인 A, B(이하 ‘가해관련학생들’)가 청구인을 노려보거나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3. 12. 6. 가해관련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가해관련학생 A는 청구인을 1년 이상 때리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협박해서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뉘우침이 없이 또 악행과 협박을 했음에도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조치결정이므로 2호 이상의 징계를 구한다. 나. 가해관련학생 B는 1년 이상 청구인을 괴롭혀 왔던 주가해관련학생으로 2023년에 청구인을 때려 △△경찰서에서 ☆☆지방법원으로 송치된 적 있는 매우 폭력성 강한 학생으로 3호 이상의 강력한 징계를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해관련 학생들이 위 행위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한다)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나. 가해관련학생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에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피해관련학생 확인서, 가해관련학생들의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해관련학생들이 청구인을 노려보거나 째려보았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가해관련학생들이 청구인을 노려보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위 행위가 청구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가해관련학생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가해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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