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해학생 △△△(이하 ‘가해학생’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건드렸으며, 다리 사이를 기어가라고 시켰으며, 청구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며 눈치를 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3. 1. 27.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교내봉사 10시간(제3호), 부가 특별교육 학생 학부모 각 4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도 청구인을 만날 때 청구인을 째려보고 비웃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고, 가해학생의 가해 학대가 인정됐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해학생에게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가해학생은 2023. 2. 2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학생이 지금도 청구인을 째려보며 비웃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현재의 태도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생확인서 및 진술, 가해학생의 학생확인서 및 진술, 목격학생 확인서 등 여러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가해학생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년 5월 31일 청구인이 체육시간에 가해학생의 여자친구인 □□□학생을 뒤에서 밀어 □□□ 학생이 넘어지며 얼굴과 입안을 심하게 다치자, 가해학생은 청구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청구인의 뺨을 건드린 후 복도에서 넘어뜨리고 다시 화장실로 데려간 뒤 멱살을 잡고 다리 사이를 기어가라고 시킨 사실, 2022년 6월~10월경 가해학생은 청구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며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청구인을 마주치면 눈치를 주고 나가라고 하거나 째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정신상 피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동급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 사이로 지나가도록 강요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그 이후 가해학생의 청구인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도 청구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나, 가해학생의 위 학교폭력행위의 발단은 청구인이 □□□ 학생을 밀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 점, ② 청구인도 학생확인서에서 필요한 도움은 “사과받고, 그냥 해코지 안했으면 좋겠다.”고 기재한 점, ③ 가해학생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째려보며 비웃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현재의 태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의 사정으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⑤ 또한, 가해학생이 이러한 학교폭력행위의 심각성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하는 한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4시간’의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여기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