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나. 청구인은 가해학생 ○○○ 등 11명의 학생이 청구인에 대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24. 7. 12.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는(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 ○○○, △△△에 대해 ‘서면사과’결정을 하고, □□□, ◇◇◇ 등 8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없음’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가해학생이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된 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해학생 ○○○, △△△, □□□, ◇◇◇이 청구인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가해학생 ○○○ 등 11명의 학생이 함께 모여 청구인이 자신들에 대해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하굣길인 점, 뒷담화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학생들이 청구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계획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한 ○○○, △△△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 ◇◇◇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나. □□□, ◇◇◇ 등이 보복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6. 판 단 가. 인정사실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및 전담기구 보고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2024. 5. 14. 15:00. 경 하교시간 학교 원형화단에서 가해학생 ◎◎◎ 등의 학생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각 학생에게 뒷담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며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뒷담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인정되나 사전에 계획하여 이루어진 집단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뒷담화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언어폭력의 가해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다. 나. 보복행위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1) 청구인은 2024. 5. 14. 15:00경 발생한 언어폭력 등 행위 외에 이를 계기로 한 보복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 △△△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 ◇◇◇의 경우 위 일시 사건 이후 길을 막거나 자전거를 타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등 청구인에 대해 보복성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존재함에도 ‘조치없음’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복행위로 주장하는 가해행위의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의사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보기도 어렵다. 3) □□□, ◇◇◇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한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계획하에 사건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 ◇◇◇의 보복행위 역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 △△△에 대해 심각성, 고의성, 화해정도에 각 1점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서면사과 처분과 학교폭력의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 ◇◇◇에 대해 한 조치없음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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