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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6. 점심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참가인이 “OO이다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쫓아오자 두려움을 느껴 화장실 변기 칸으로 피하여 문을 잠갔고, 참가인이 친구 △△△과 함께 따라와 해당 변기 칸의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안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19.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경기도OO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31. 심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행위가 괴롭힐 목적이었는지, 잡기 놀이를 할 목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잡기놀이는 또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장난으로 볼 수 있어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참가인과 청구인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2. 7.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과 청구인에게 ‘조치 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4.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참가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이어진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청구인의 모친은 예를 들어 돌봄시간에 참가인이 청구인을 끌고 다녀서 돌봄선생님이 “너는 왜 참가인에게 개처럼 끌려 다니냐?”라고 했다고 주장).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빈뇨 증상 등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목격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등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참가인에게는 응당한 선도 조치가, 청구인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은 청구인이 먼저 손가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 시작된 ‘잡기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참가인은 청구인이 숨은 화장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을 뿐, 발로 차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 사이의 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이 사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록,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 일체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참가인은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당시 돌봄 교실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부터 참가인이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한다 2) 2024. 12. 16. 점심시간, 이 사건 학교 2층 복도에서 참가인이 청구인을 향해 “OO이다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쫓아가자, 청구인은 화장실로 도망가 대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3) 참가인은 친구 △△△과 함께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 청구인이 숨은 변기 칸의 문을 손 또는 발로 두드리거나 찼다. 이로인해 해당 변기 칸의 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청구인은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다른 학생(▽▽▽)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다 4) 목격 학생 OOO, OOO, OOO은 참가인과 △△△이 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학생확인서에서 OOO는 자신이 청구인, OOO과 같이 화장실에 가는데 참가인과 △△△이 쫒아와서 문을 막 펀치하고 발로 차고 욕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참가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겨서 문이 고장났고 나중에 ○○이가 와서 열어줬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 보호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목격 학생 OOO은 청구인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OO이가 손짓한 것은 보지 못하였고, 참가인 등이 “문을 노크만 한 것이 아니라 문을 발로도 차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너 안 나오면 죽었다”라고 협박하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먼저 손가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 장난으로 쫓아간 것이며, 문을 세게 차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잘못이 없어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함께 화장실에 쫒아간 △△△은 옆에서 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빈뇨 증상이 심해져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장애(N318)’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심리발달센터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수치심, 우울감’을 호소하며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7)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인지 놀이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는 가해학생의 의도보다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설령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구합50619 판결 참조). 가) 참가인의 행위가 ‘잡기 놀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청구인이 먼저 손가락을 까딱이며 놀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참가인 이외에는 누구도 청구인이 손가락을 까딱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당시 용변이 급하여 다른 두 명의 학생과 함께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고 평소 참가인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가인에게 굳이 화장실에 가면서 놀이를 유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이 처음부터 손가락을 까닥이며 놀이를 유도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가인 측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화장실 변기 칸에 숨었다는 것은 두 학생이 쫓아오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음부터 놀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놀이를 위하여 변기 칸에 숨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힘들다. 청구인은 시종일관 자신이 손가락을 까닥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목격 학생 OOO 역시 통화 녹취록에서 “OO이가 손짓 한 거는 하나도 없었고”, 참가인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갑자기 ‘OOO 잡아라!’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나갔다”고 진술하여,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추격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구인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문을 잠근 행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즐거운 ‘놀이’에 참여하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손을 까닥이면서 놀이를 유도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참가인이 쫓아왔다는 점에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본 사건을 학교폭력인지 쌍방의 놀이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화장실에서의 행위가 갖는 폭력성 참가인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과 다수의 목격 학생(OOO, OOO, OOO)은 참가인 등이 문을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심의위원회조차 목격자 진술에 따라 ‘문을 발로 찼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③ 그 행위의 결과로 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청구인이 갇히게 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는 단순한 노크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좁고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안 나오면 죽었다”라고 소리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협박’ 행위이다. 목격 학생 OOO이 해당 발언을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은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추격하여 화장실 변기 칸에 고립시킨 후, 문을 발로 차고 협박성 발언을 한 일련의 행위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사이에 용인될 수 있는 장난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폭행’, ‘협박’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의 근본 목적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데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소견서 등)로 확인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깨닫게 할 교육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성향이 다른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치부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사실오인에 기초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위법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 행사의 전제를 흠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참가인과 청구인에 대한 적정한 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인에 대한 적정한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참가인에게 위협감을 느껴 화장실 변기 칸에 숨고, 이후 빈뇨 증상과 불안 증세로 병원 및 상담 치료를 받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인정되는 점 ② 도망가는 청구인을 쫓아가 문을 차고 협박한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참가인이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참가인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학생으로 선도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5. 11. 30.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졸업시까지)’, 같은 조 제3항, 제1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이수 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에 해당하는 조치를 원하고 있으며 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청구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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