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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이하 ‘가해관련학생’ 이라고 한다)로부터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7. 18. 가해관련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가해관련학생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가해관련학생의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가해관련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심의위원회는 가해관련학생이 학교 놀이터에서 청구인에게 “가해자 나가신다” 라는 말을 한 사실과 가해관련학생이 친구들에게 청구인과 싸워서 함께 못 노는 게 아니라 2학년때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가해관련학생의 발언 경위를 보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보다는 가해관련학생과 청구인 간의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는 친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해관련학생이 “가해자 나가신다”라는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학생은 청구인이 학교 쪽으로 가고 청구인과 가해관련학생의 거리가 멀어진 뒤 가해관련학생이 혼잣말로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보호자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나가신다고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이)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얘기를 했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가해관련학생이 청구인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담아 혼잣말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가해관련학생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청구인과 왜 놀지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던 사안으로 의도성을 갖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진 후 혼잣말로 “결국 가해자가 먼저 가네” 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학폭을 하려는 고의성이나 심각성,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관련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해관련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조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부당도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인정사실 (1) 2021.경 청구인은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2023. 3. 22.~24.경. 학교 놀이터에서 가해관련학생이 청구인과 놀고 있던 다른 학생에게 같이 놀자고 하여 청구인이 이전 학교폭력 사안이 생각나서 함께 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해관련학생이 자신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이 집으로 걸어갈 때 가해관련학생이 “가해자가 먼저 가네.”라고 말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가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말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아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 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가해관련학생과 함께 놀기 불편하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이유를 물었고, 가해관련학생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본인이 싸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당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을 명예훼손하려는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놀 수 없는 상황 설명을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까지는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목격학생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리를 떠 집으로 걸어갈 때 가해관련학생이 “가해자가 먼저 가네.”라고 말한 것은 인정되나, 가해관련학생은 청구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후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보호자 역시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나가신다고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이)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가해관련학생이 청구인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담아 혼잣말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 역시 당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살펴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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