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는 ◌◌ ◌◌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3년 7월 1일 같은 학년 2반 학생인 권◌◌과 시비가 붙어 다투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2013년 7월 1일 2교시 후 복도에서 청구인과 권◌◌이 어깨를 부딪치자 청구인이 권◌◌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권◌◌이 성의 없이 사과한다고 느낀 청구인이 권◌◌의 따귀를 때렸다. 이에 권◌◌이 청구인의 머리를 잡고 벽에 머리를 치고 명치를 때렸다. 다. 이렇게 1차 싸움이 종료된 후 맞은 것이 분했던 청구인이 점심시간에 권◌◌이 있는 2학년 2반 교실로 찾아가 싸움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이 먼저 권◌◌을 세 대 정도 때렸다. 그러나 이후 권◌◌이 청구인을 넘어뜨리고 청구인 위에 올라타 일방적으로 때렸고 이를 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권◌◌을 말려서 2차 싸움이 중단되었다. 라. 말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엉켜서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된 결과 권◌◌은 광대뼈와 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ㆍ피해학생 학부모 간의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년 7월 1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청구인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출석정지 30일, 특별교육 이수 한학기를 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싸움의 원인 제공자이고 다툼의 상대방인 권◌◌은 정당방위를 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해자로서의 조치가 면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된 다툼은 권◌◌이 의도적으로 어깨를 치고 청구인의 사과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비롯된 것이며, 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가해자로서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권◌◌에게 맞은 것은 사실이나, 먼저 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권◌◌은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로서의 조치를 면하게 한 것이고 당시 권◌◌이 얼굴 부위 수술과 함께 4주의 진단을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7월 1일 2교시 후 복도에서 청구인과 권◌◌이 어깨를 부딪치자 청구인이 권◌◌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권◌◌이 성의 없이 사과한다고 느낀 청구인이 권◌◌의 따귀를 때렸다. 이후 2차 싸움이 있었고 친구들이 권◌◌을 말려서 2차 싸움이 중단되었다. 나. 권◌◌은 광대뼈와 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다툼은 상호시비가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권◌◌ 양자 모두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는 격투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라 볼 여지가 있고, 싸움의 과정에서 청구인도 권◌◌로부터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사실이나, 2회에 걸쳐 청구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권◌◌의 행위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이 행사한 폭력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2) 또한 여러 명이 싸움에 개입한 이유로 권◌◌의 상해가 모두 청구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권◌◌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면을 고려할 때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내려진 조치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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