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23 재 결 일 자 2011. 7. 26.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당구장이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되어있고,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여겨지고 있는 등 당구를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학교보건법에 당구장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 및 방과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점,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초등학교 정화구역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 건 청구지에 당구장 시설을 허용한다면 향후 동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당국도 이 사건 당구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화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일치로 금지처분을 한 점, 당구가 스포츠라고는 하나 당구가 이루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경기도 ○○시 ○○구○○동 1196-10번지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2011. 5. 1. 피청구인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1. 5. 28. 금지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구는 전세계가 인정한 스포츠이며 아시안게임에도 채택된 종목으로 청구지는 ○○초와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 먹자골목에 술집, 음식점, 문화 및 상업 지역이며 한골목 뒤편도 당구장이 3곳이나 운영중이고 또한 노래방, PC방도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지 주변은 먹자골목으로 주로 30대 이상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놀만한 곳이 없으며 통학로가 아니므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당구장을 영업적 이익보다는 동아리 모임, 노인복지시설, 스포츠 모임의 용도로 운영 하고자 하며, 이미 가게를 계약한 상태로 피청구인의 해제금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크다. 라. 과거 당구장은 불법적, 호위적 사업이자 놀이터였지만 현재는 아시안게임에 채택된 건전한 스포츠이며, 청구인은 영업적 이익보다는 복지와 친목회 목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 해제 금지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장소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 교문에서 이차선 도로건너편 소도로변 꺽어진 안쪽 소규모 주상복합건물로 그 주변으로 빌라 등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음식점, 호프집 등은 있으나 학교보건법률에 규제되는 업소는 그 주변에선 영업을 하지 않으며 주 통학로에서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그 주변을 다닐 때 현란한 간판이나 어른들의 담배피는 행태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이 언급한 당구장 3곳이 운영 중에 있는 장소는 현 청구 장소보다 학교와 거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주택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로 당구장과 노래연습장이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제” 한 것이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모두 금지된 바 있으며 PC방의 위치는 200미터가 벗어난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다. 다. 당구장이 스포츠 시설이라고하여 학교보건법의 규제에 대한 이의 제기로 헌법소원의 제기가 있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초, 중, 고등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있고 유치원과 대학에서는 규제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도 당구장이 불량학생이나 어른들의 모임장소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계속하여 규제하게 된 것이며, 현재 청구 장소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에게 불량학생모임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근접해 있어 학생들이 그 주변을 다닐 시 좋지 않은 폭력, 강도 등을 접했을때 위험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 우려되는 장소이다. 라. 또한, 당구장은 스포츠의 일환으로 순수하게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당구장에 실태를 보면 불량청소년 등이 빈번히 출입하거나 음주, 폭행 등의 문란한 환경이 교육적으로 매우 유해한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화구역 설정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금지”로 결정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영업적 이익보다는 복지시설로 친목도모의 목적이라고 하나 영업을 운영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상업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초등학교 정화구역인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출입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나쁜 행태를 보게 됨으로 인한 유해성이 크므로 주택가 주변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보다 학생들에 대한 유해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정화위원 전원이 금지 결정한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한다) 심의자료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청구건물는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9m, 정문에서 63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내에 있고 청구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쪽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상가와 주택, 2~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초등학교와 청구건물사이는 2차선 도로 및 일방통행 소도로가 가로놓여있으며 그사이에 다세대주택과 소규모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니다. (다) ○○초등학교장은 청구지가 학교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길 안쪽에 있어 비행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초등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라) 정화구역도 및 동종업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대로 1207번길 건너편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동종업종에 대하여 해제를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바로 앞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현재 운영중인 동종업종은 없는 상황이다. (마)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한 경기도○○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모두 '금지' 의견을 제시하여 금지 결정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당구장이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되어있고,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여겨지고 있는 등 당구를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보건법에 당구장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 및 방과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점,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초등학교 정화구역이 관리되고 있는데 이 건 청구지에 당구장 시설을 허용한다면 향후 동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당국도 이 사건 당구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화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일치로 금지처분을 한 점, 당구가 스포츠라고는 하나 당구가 이루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재산적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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