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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LPG충전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위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126미터, 경계선으로부터 122미터 거리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인 OO시 ◌◌동 457-7번지의 차량용 LPG충전소 내 4.99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저장용량을9.9톤으로 증량하면서 위치를 이전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2010. 11. 15. ◌◌◌◌도◌◌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하였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시설이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 11. 30. 금지 처분을 받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청구 시설에 대한 금지 처분과 1997년 10월 22일 심의결과 통보된 ◌◌시 ◌◌동 559-2번지의 지하 1층 단란주점 해제 건과의 사이에 상호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유치원과 충전소간의 거리(122미터)와 가스안전공사의 허가 당시 측정한 거리(144미터)에는 차이가 있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화대상 시설물도 아니고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도 아니다. 다. 본 건 청구 시설물인 LPG충전소 앞은 유치원생들의 통학로가 아니고, 액화석유가스 지하 저장소 용량 29.9톤이 지상에 대기해야 하는 22톤 탱크로리 차량보다 더 안전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2006년 6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충전소 부지가 유치원으로부터 142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충전소 부지가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22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에 관한 청구인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유치원생들의 신체상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고,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여 충전소내 각종 설비들로 복잡한 시설들과 연계되어 발생될 수 있는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장소는 유치원장 의견서에 의하면 유치원생들의 주통학로로써 유치원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으며, 저장소 저장용량을 4.99톤에서 29.9톤으로 증량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원 14명 전원의견으로 금지 결정하였고, 본 건 “금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 건 시설물은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126미터, 경계선으로부터 122미터 거리의 상대정화구역내 위치한 시설물로 가스저장시설물 등이 지상에 위치해 있고 현재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 예정되어 있어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같은 충전소내 약 20미터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본 건 시설물옆으로는 옥외 골프연습장만 위치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되어있으며, 도로 건너편에 상가, 아파트 등 주택가가 위치해 있는데 LPG충전소에서는 ◌◌유치원이 보이지 않는다. 다. 본 건 시설물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길은 학원, 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상가 건물과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하여 위치해 있다. 라. 이 건은 2010. 11. 30.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4명 전원이 ‘금지’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ㆍ통보한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 포함되어 있다. 3)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환경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두 206 판결). 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공무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들로 구성(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된 정화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나. 판 단 1) 2004년 4월 16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005년 7월 15일의 ◌◌지방법원 판결, 2006년 6월 9일 ◌◌고등법원의 판결, 2006년 9월 8일의 대법원에서의 판결 등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의 기각 판결이 난 바 있고, 또한 2010년 11월 30일의 ◌◌◌도◌◌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의 금지 결정 등 기 진행된 모든 재결(판결)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 위원들의 현지 확인 결과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지하로 매설된다고 하지만 각종 설비들로 복잡한 시설들과 연계되어 가스안전의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 신청인의 시설물 위치 등 제반여건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현실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위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피청구인의 결정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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