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현재 청구인이 청구지에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닌 점, 청구장소에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들의 설치가 제한되기는 하나 청구장소에 동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 이미 동 청구지에 타업종인 노래연습장이 심의 해제된 적이 있는 점과 만약 PC방을 해제하여 준다면 이 건 이전에 금지처분 된 건물들도 피청구인에게 다시 해제심의 요청을 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해제하여 줄 수 밖에 없을 것임으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정화구역내에서 만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건 금지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할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는 경기도 ○○시 ○○구 ○○동 686번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자, 2011. 6. 23.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안산○○중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1. 7. 6. 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받았으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에 나쁜영향을 준다고 의결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중학교에서 불과 60~70m 근접거리에 있는 '○○당구장'과 학교주변 노래방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고 청구지에서 120m 거리에 있는 '와 PC방', '○○○ PC방'도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곡초등학교 정화구역내 ○○호텔과 노래방은 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안쪽 거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게임시설 건물은 청구인 부친 소유로 부친은 70세가 넘은 고령에 다른 직업이 없고 아무 수입이 없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힘들어 하며, 이 건물을 임대하려 하는 사람들이 굳이 게임시설만을 원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한 건물은 ○○○○중학교 경계로부터 176m로서 상대정화구역 200m내에 있는건 사실이나 학교정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가 아닌 이동경로로 봤을때 이동거리가 약 400m정도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지에 PC방 시설을 금지함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기에 피청구인의 금지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1. 6. 23일자로 심의 신청한 청구지는 ○○○○중학교 경계로부터 176m 거리에 있어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PC방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6호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서 2011. 7. 6일자로 개최한 2011년 제8차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주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13명 전원 '부' 표시 의견을 제기하여 '금지'로 심의·의결된 업소이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PC방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지 주변 호텔, 노래연습장 및 당구장 등과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지 인근에서 해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 PC방'과 '○○○ PC방'은 타 정화구역내 업소로서, 정화위원회 심의결과는 지역별, 업종별, 학교별,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다른 업종 및 타정화구역내 심의결과와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안산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업소간의 형평성, 주변여건,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한 결과 '금지'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지 맞은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학교와의 거리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으며, '금지' 처분을 받아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지는 ○○중학교 경계로부터 17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곡중학교 정화구역내 PC방이 심의 해제된 적이 없는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업소 영업행위 시간이 중복되어 동 업소 출입이 용이한 점, 동 업종이 설치됨으로써 건전한 정보검색,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24시간 업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에 귀가해야 할 학생들이 동업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 교육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점, 이용하는 학생들이 쉽게 음란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들의 설치가 제한되기는 하나 청구장소에 동 금지행위 및 시설설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처분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정화위원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담당자 및 정화위원의 현지 확인과 학교와의 거리, 주통학로 여부, 학교에서 신청장소가 보이는지 여부, 심의 건이 해제될 경우 형평성과 차후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에 미치게 될 영향, 신청장소 주변여건, 동일 건물에 위치한 업종들의 상태, 학생생활지도상의 문제 등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청구지는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6m, 정문에서 226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의 지상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건물 지하1층은 휴게실, 지상1층은 일반음식점이 입점해있고 2층은 청구지로 현재 비워져 있으며 PC방 영업을 위한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안산○○중학교와 청구건물사이는 다세대주택과 소규모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니다. (다) 이 건 이전에 동일정화구역내 PC방에 대하여 총 7건을 심의하여 7건 모두 금지처분하였으며 PC방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하여 안산부곡중학교 정화구역내에 현재 운영 중인 동종업종은 없다. (라) 이 건을 심의한 경기도○○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서 위원 13명 전원이 모두 '금지' 의견을 제시하여 2011. 7. 6. '금지'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동일한 청구지에 노래연습장도 해제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동 정화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동일한 심의 일자인 2011. 7. 6.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해제' 결정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의 주장중 학교경계로부터 정화구역을 산출함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정화구역 설정이 재량의 범위에 있지 않고 법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한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지 인근 PC방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하여, 정화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바 지역별, 업종별, 학교별,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정화구역내 동종업종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안산부곡중학교 정화구역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5) 이 건 금지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청구인이 청구지에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닌 점, 청구장소에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들의 설치가 제한되기는 하나 청구장소에 동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 이미 동 청구지에 타업종인 노래연습장이 심의 해제된 적이 있는 점과 만약 PC방을 해제하여 준다면 이 건 이전에 금지처분 된 건물들도 피청구인에게 다시 해제심의 요청을 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해제하여 줄 수 밖에 없을 것임으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정화구역내에서 만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이 건 금지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할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정화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PC방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되는 재산적 손실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자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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