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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1983년에 이 사건 학교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에 호텔이 해제된 점, 업종을 다르나 이 사건 학교 정화구역내 많은 모텔이 영업 중에 있는 점, 호텔이 모텔보다 더 위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와 청구지가 왕복 8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학생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 청구지가 현재 모텔로 영업 중에 있는 점, 청구지 건물 내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이 해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위해할 수 있는 멀티방 및 안마시술소 등이 청구지내에 운영되고 있는 점, 청구지 주변으로 이미 모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금지처분으로 인해 추가로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에 가해질 유해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화구역내 이 사건 영업행위 금지로 인한 교육환경 보호의 공익보다 그 금지에 따른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이 더 크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진○○는 경기도 ○○시 ○○구 ○○동 3251, 3252, 3253번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의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2011. 12. 28.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풍생중·고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2. 1. 4. 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지는 학생 등하교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니며, 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고, 현 청구지 건물 내에도 현재 모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학교의 정화구역내에는 청구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도 수많은 여관, 모텔, 유흥주점 등이 영업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지의 경우 외국 바이어와 관광객을 위한 업소이므로 일반 모텔이나 여관과는 다르게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주변의 모텔보다 덜 위해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모든 열정과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비한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침해와 불이익이 큼으로 공?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의 금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지 주변은 여관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현재 청구지에 2~5층에 ○○○ 모텔이 1996.6.27일자로 심의 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숙박업(여관)과 호텔업은 업종과 성격이 다르고, 청구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인 호텔에 대한 해제 신청에 대하여도 2010.10.26.일자 심의를 거쳐‘금지’처분한 바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한 처분이다. 나. 현재 이 사건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많은 상황에서 호텔업종 마저도 해제된다면 지금보다 더 학교주변이 유해업소로 타운화 되어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며, 호텔이 모텔보다 덜 유해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다.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고 이 사건 호텔 설치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인지하여 더 이상 업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금지 결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자료, 현지 확인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청구지는 ○○중·고등학교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146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지와 학교사이는 왕복 8차선 도로 및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지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청구지를 가기 위해서는 직접 건너갈 수 없고, 모란사거리를 지나 우회하여 가야 한다. (다) 청구지는 총 2개의 건물로 학교방향 앞쪽에 있는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로 지하1층에는 유흥주점이 해제되어 현재 영업중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는 단란주점이 지상 5층에는 노래연습장이 해제된 상태이고, 청구지 뒷 건물은 5층 건물로 2~5층이 여관으로 해제되어 현재 영업 중이다. (라) 이 사건 이전에 동일 정화구역내 호텔과 모텔에 대하여 총 44건을 심의하여 39건이‘해제’, 5건이‘금지’되었으며, 호텔의 경우 2건이 심의되어 1건이‘해제’, 1건이‘금지’되었다. (마) 청구지 주변으로는 모텔과 유흥업소 등이 밀집되어 운영 중에 있다. (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장은 이 사건 신청업소의 경우 주위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학습과 보건위생상 나쁜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시설의 해제된다면 학교주변에 더 많은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며, 모텔과 호텔은 업종의 성격이 다르고 동종업종인 호텔에 대하여 2010년 금지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처분이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장처럼 2010년도에 금지된 호텔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983년에 이 사건 학교 경계로부터 120m 떨어진 곳에 호텔이 해제된 점, 업종을 다르나 이 사건 학교 정화구역내 많은 모텔이 영업 중에 있는 점, 청구인 주장처럼 호텔이 모텔보다 더 위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와 청구지가 왕복 8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학생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 청구지가 현재 모텔로 영업 중에 있는 점, 청구지 건물 내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이 해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위해할 수 있는 멀티방 및 안마시술소 등이 청구지내에 운영되고 있는 점, 청구지 주변으로 이미 모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금지처분으로 인해 추가로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에 가해질 유해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결국 정화구역내 이 사건 영업행위 금지로 인한 교육환경 보호의 공익보다 그 금지에 따른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이 더 크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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