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관광호텔)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2-02 재 결 일 자 2012.4.10. 재 결 결 과 기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으로부터 132미터 거리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인 □□시 △△동 170-1번지 소재 관광호텔을 매입하여 기존 위락시설을 커피숍, 식당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 객실 리모델링 및 건물을 증축하여 숙박시설(관광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2.1.6에 ○○○도□□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시설이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1.16. 시설해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청소년 유해시설인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사행성 성인게임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커피숍과 객실로 용도변경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객실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습 분위기 조성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축 시설 금지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숙박시설 부지는 학교담장에서 200미터 이상, 학교정문에서 355미터, 테니스장에서 136미터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시설 금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사동 건물과 학교시설이 있는 학교부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호텔부지가 학교건물이 있는 학교부지와는 200미터 이상 떨어져있으나, 사실상 타인에게 임대하여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부지라고 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시설 금지를 하고 있는 것과, 기존의 청소년 유해시설인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을 철거하고 건전한 가족 관광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금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은 1982.4.8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2009.12월경까지는 실습장 및 연식정구 훈련장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시설일부는 학교에서도 평일 주간에 체육수업 및 방과후 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호텔부지는 테니스장을 기준으로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숙박시설 바로 옆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해제 심의 신청건도 2011.4.28 “금지”되었으며, 당시 심의를 신청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12.28 ○○지방법원에서도 테니스장은 학교 수업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것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나. □□공업고등학교 학교 주변은 고도제한 지구(10m이하)로 학교건물(2.3층)에서 호텔 건물이 보이며, 호텔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고 인근에는 학생들이 통학시 이용하고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숙박시설 설치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3호의 “호텔”에 해당되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유흥시설 설치까지 인정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호텔을 건축하여 운영하기 전까지는 유흥시설 설치 여부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호텔 증축사업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운 숙박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호텔 운영에 따른 기존 유흥시설에 대한 재정비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기존 호텔을 관광객들의 숙박난 해소 등을 위한 가족단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텔을 재정비 및 증축한다고 하지만,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호텔을 증축한다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호텔인 이상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호텔 부지를 다른 합당한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금지”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활동영역이 크고 호기심이 많은 고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통학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호텔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동 170-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시설(지하1층, 지상3층)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증축(4.5층)하기 위하여 2012.1.6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숙박시설은 학생교육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2012.1.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였다. 다. ○○○도□□교육지원청 환경위생정화구역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숙박시설은 □□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 경계선으로부터 132미터 거리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은 1982.4.8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시설일부는 학교에서 평일 주간에 체육수업 및 방과후 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숙박시설 바로 옆에 위치한 곳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건도 2011.4.28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금지’ 처분되었고, 이에 당시 신청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테니스장은 학교 수업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것으로 인정하여 2011.12.2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지방법원 2011구합2691) 바. □□공업고등학교 주변은 고도제한 지구로 학교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 높은 건물이 없어 학교 건물 2층 이상에서는 이 사건 숙박시설 이 보이며, 이 사건 숙박시설 인근에는 학생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학교보건법 제5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두 206 판결) 나. 판 단 1) 이 사건 신청지는 □□공업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58미터, 테니스장 경계선으로부터 132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호기심 유발이나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테니스장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가 테니스장을 기준으로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하여 ‘금지’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은 이전까지는 요업과 실습용지와 연식정구 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테니스장 일부를 학교수업 및 방과후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691, 2011.12.28판결) 3)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시 △△동 169-6 지상의 숙박시설이 2011.4.28 금지처분을 받았고, □□시 △△동 120-1외 2필지 지상의 숙박시설도 2011.8.22. 금지처분을 받았는 점, 이 사건 시설이 해제되면 주변에 동일 업종의 확산과 난립으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소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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