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0-7 재 결 일 자 2010.07.10. 재 결 결 과 기각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된 업소가 한 곳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별도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356-17번지 소재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4. 14.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광역시남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들”이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결정하였다.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2010. 4.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0. 4. 29. 재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심의신청 건을 정화위원회에 재상정하여 2010. 5. 18. 재심의를 거쳤으나, 정화위원회에서 당초 금지결정한 사항을 반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금지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5. 19. 최종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주변으로는 유동인구가 적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상가건물이 11곳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상권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인 ○○○○초등학교는 이 사건 건물과 36m 대도로 건너편의 OO아파트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상가들이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 청구인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교육상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노래연습장의 경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업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 학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을 금지시키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 주변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초, ○○초, ○○고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약 162m, 92m, 154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위 학교들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에 대해 2010. 4. 27. 정화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 학교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결정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금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5. 18. 정화위원회에 재상정하였고, 정화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금지결정한 사항을 반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노래연습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음주자들의 출입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지도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대중교통이 다니는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심의 해제된 업소가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정화구역으로서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보호와 면학여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00남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8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로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205m, 경계선에서 약 162m,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206m, 경계선에서 약 92m,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281m, 경계선에서 약 154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위 학교들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서, 1층은 음식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 신청지인 2층은 미용실이 각각 영업 중이며, 3층은 주택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아파트, 빌라,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업소는 한 곳도 없다. 라. 위 학교들의 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장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앞은 재적학생 790명 중 약 125명 정도가 다니는 주통학로이며, 방과 후나 야간에 학생들의 접근가능성이 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해제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否)’ 의견을 제출하였고, OOOO초등학교장의 경우 재적학생 1,174명 중 이 사건 건물 앞으로 통행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가(可)’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고등학교장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앞은 재적학생 1,629명 중 약 600명 정도가 다니는 주통학로이긴 하나,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가 멀어 ‘가(可)’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위 학교들에서 이 사건 건물,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의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에 대해 2003. 10. 17.과 2006. 10. 13.에 각각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블록에 위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OO동 1356-19번지의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에 대해 1999. 1. 21.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 뒤편 블록에 위치한 OO동 1351-13번지의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에 대해 1997. 10. 29. 금지한 점, ○○동 1345-1번지의 노래연습장 심의신청에 대해 1997. 10. 29. 금지하고, ○○동 1347-17번지 및 1347-8번지의 컴퓨터게임장과 멀티게임장 심의신청에 대해 1999. 1. 21.과 2001. 5. 17.에 각각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심의신청에 대해 1997년 ~ 2010. 5월까지 모두 금지처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위 학교들의 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통행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각각 ‘가(可)’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초등학교장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앞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해제될 경우 생활지도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부(否)’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된 업소가 한 곳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별도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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