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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1-02 재 결 일 자 2011.03.10.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건물과 학교와의 직선거리 54m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서 학생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더구나 ○○초등학교 후문은 담장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 누구라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며, 기 정화구역 심의에서 해제된 곳(노래연습장 2개소)과는 거리와 위치 구조상,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 주된 출입통로 등 청구건물과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을 비교해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613-25번지 소재의 지하 1층~지상 6층의 건물 소유권자인 권○○의 대리인으로 2010. 12. 13.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7m, 경계선으로부터 54m 거리의 상대정화구역내 ○○시 ○구 ○○동 613-25번지에 노래연습장을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우며 학교담장도 없고 주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요지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금지”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본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 청구 건물의 소재지가 “○○예식장”과 “○○○방송국”과 대로(大路)를 끼고 마주하여, 주변에 다수의 단란주점과 가요클럽이 밀집한 지역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 건물의 1층과 2층은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상이 아닌 업종(공인중개사, 농기계)으로 임대되어 있고 3층은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현 세태에는 어린이, 학생(어른 대동함)들도 안 가본 적이 없는 실정이다. 다. 청구 건물 주변에는 주점도 있으나, 청구 업종은 주점도 아니며 또한 청구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생활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조차 허가되지 않으면 3층 이상은 임대도 쉽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청구건물은 학교와는 직선거리 54m 이지만 L자 형태로 꺾여져 보행거리와는 차이가 크며 장소가 3층이라 학교환경위생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 건물 주변에 “○○예식장”과 “○○○방송국”이 위치하고는 있으나 건물 주변에 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 대로변 건너편에 기 심의하여 해제된 ○○○○노래클럽과 ○○○노래연습장, 두 군데 업소뿐이고, 두 군데 영업장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며 본 사건장소 보다 먼 거리에 있으며, 교육상 나쁜 영향을 줄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시 정화위원회에서 “해제”가 되었다. 나. 노래연습장의 공간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의 형태와 사회 일반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이 좁고 어두운 조명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곳이 대부분으로 손님 상당수는 음주 후 이성을 동반하여 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노래연습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 건물과 학교간의 거리인 54m는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며, 위 사건장소 주변에는 유해업소(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설치를 위한 문의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는 유해업소 설치를 억제하여 학교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 청구 건물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7m, 경계선으로부터 54m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학원생들이 다니고 있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하여 3층이라 할지라도 쉽게 눈에 띄는 지역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 건 청구지는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4m 거리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담장도 없는 학교 후문으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4차선 교차로의 중앙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노출이 상당히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 신청지 주변에는 방송국, 예식장 외에 학원, 24시 편의점, 식당 등 일반 상가가 위치하여 복합 상가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청구건물과 학교와의 직선거리 54m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서 학생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더구나 ○○초등학교 후문은 담장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 누구라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2) 기 정화구역 심의에서 해제된 곳(노래연습장 2개소)과는 거리와 위치 구조상,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 주된 출입통로 등 청구건물과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을 비교해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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