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단란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0-01 재 결 일 자 2010.04.14. 재 결 결 과 기각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손실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 건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의 왕래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학교보건법이 정한 유해성 환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교보건위생 등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재산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6.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07m 경계선으로부터 54m, ○○중·공업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48m 경계선으로부터 194m 거리의 ○○시 ○○읍 ○○리 600-9번지 학교상대정화구역내 지상5층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층(146㎡)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금지 결정에 따라 위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않다고 판단 2009.12.02.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하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건 부동산을 2009.5.21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1층 일반음식점, 다방, 노래연습장, 2층 대중음식점, 다방, 3층 4층은 숙박시설, 5층은 사무실, 당구장 용도의 시설로, 전 소유자 측에서 본 건물 1층의 노래연습장 허가를 미끼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노래방 기계를 모두 떼어 가버려 신규로 단란주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금지’처분을 받았다. 나. 본 건물은 편도 2차선 도로의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여 ○○초등학교 및 ○○중·공업고등학교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두 곳을 거치는 곳으로 사거리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검사 확인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표를 해당 기관(○○소방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시설이다. 다. 본 건물의 여관, 다방, 일반음식점, 당구장 등이 허가가 난 것은 인근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정화위원회 위원이 판단한 것이며,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는 단란주점 영업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방시설을 책임진 (주)○○소방이나 ○○소방서에서는 단란주점으로 서류가 접수 처리되었다. 라. 청구인은 노래방을 최신 시설로 설치하였고, 모텔 리모델링에 3억 여원 투자하였고, 건물에 대해서도 13억원이란 금액을 투자하여 현재 큰 손해를 입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은 주류 취급 여부의 차이뿐이며 건물 주위는 주택이 없으며 철도와 지하도를 접하고 있어 단란주점으로 ‘해제’를 해도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건물은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4m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고, 학교 정문에서 건물 전체가 보이며, ○○초등학교 재학생 246명 중 230명, ○○중학교 재학생 152명 중 120명, ○○공업고등학교 재학생 425명 중 50명의 학생이 건물 앞으로 등·하교 하고 있어 주통학로에 해당된다. 나. OO소방서나 (주)○○소방에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성능검사 확인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받아 교부한 것은 건축물의 소방관계법에 적용되는 것이며, 학교보건법에 유해업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서울행법 2002.0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내용은 대상이 유치원이며 인근에 단란주점이 이미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유치원생 1명이 예정지 앞을 이용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는 등 이 건과는 상황이 다른 판례이다. 1993년 여관, 1995년 당구장, 1997년 노래연습장이 심의를 해제한 때와는 달리 2005.03.31.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1/2이상 찬성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기준이 강화되어 ‘금지’처분이 많아졌고, 이미 동일 지번에서 2000년 PC방이 심의 결과 ‘금지’처분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초등학교, ○○중·공업고등학교 주변에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다방은 휴게음식업으로 이는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업종이며, 단란주점은 학생들이 귀가 한 후 영업을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야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장 의견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건물 앞 도로 건너편에 학원이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 건 시설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07m, 경계선으로부터 54m, ○○중·공업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48m, 경계선으로부터 194m,거리의 학교상대정화구역내 지상5층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층(146㎡)으로 ○○○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4차선 대도로 인접 지역이다. 나. 본 건 건물은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고, 건너편에 ○○○음악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학원 등 다수의 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상시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다. 다. ○○초등학교장은 현재 설치하려는 가요방(단란주점)의 위치는 본교 출입문과 100여미터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등·하교를 합쳐 학생 대부분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또한 가요방(단란주점) 맞은 편에는 보습학원이 위치하고 있어 본교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교육상 부적절한 시설이라 하였으며, ○○중·공업고등학교장은 가요방(단란주점)이 영업을 할 경우 본교 학생들이 가요방(단란주점)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또한 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해의 우려가 되고,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주변 학습환경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라. 이 건을 2009.12.02.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0명 중 금지 10명, 해제 0명으로 금지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2) 본 건 시설은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4m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학교 정문에서 건물 전체가 보이는 점, ○○초등학교, ○○중학교대다수 학생이 건물 앞으로 등·하교 하는 주통학로인 점, 1997년 이전 ‘해제’된 여관, 당구장,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2005.03.31.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강화된 점(1/2에서 2/3이상의 찬성), 같은 지번에 2000년 PC방 심의결과 ‘금지’처분 등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한 점, 야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초등학교장 의견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건물 앞 도로 건너편에 학원이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본 건 시설의 여관, 당구장, 노래연습장은 ‘97년도 이전 ’해제‘된 시설이고 2000.7.25 PC방 ’금지‘처분, 2005.5.31.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 등 다수의 여건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육환경을 강화하여야할 상황으로 변하였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처분이 행정의 일반원칙인 평등성, 비례성,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처분으로 보여지고 비록,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내·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시설설치에 대한 이익은 법률적 보장된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다른 종류의 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더 이상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한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이 부득이한 조치로 보여지고, 비록 청구인이 기 영업중인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차이가 미미한 점, 같은 지역내 일반음식점(식당, 다방) 등과의 형평성, 단란주점의 순기능, 재산적 피해에 따른 경제적 고통 등을 들어 이 건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초등학교, ○○중·공업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800여명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으로 피청구인이 ‘금지’ 처분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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