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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2-5 재 결 일 자 2012.11.22. 재 결 결 과 기각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의 학교장 의견 수렴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탈이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경 ○○군 ○○면 창리 701-6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여 당구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2. 8.말경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2. 8. 31.자로 피청구인에게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 9. 3. 현지조사를 하고, 2012. 9. 6. 신청시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2. 9. 7. ○○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9. 10.자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26.자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구’는 정식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당구반을 운영하고 있음), ‘당구장’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시설이다. 나. ○○ ○○ 소재 2개의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당구장 설치가 승인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소재인 ○○면 창리에도 이미 3개소의 단란주점이 영업 중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시설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당구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시설에 관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우려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함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함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당구장이 체육시설이라고는 하나 오락성과 사행성이 있는 면은 부인할 수 없으며, 청소년이 음주 및 흡연과 금품갈취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지역에 영업 중인 단란주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에 금지가 해제된 곳이고, 타 지역에 설치된 당구장은 상업지역 내로서 이 사건과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당구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화나 방문 등 상담을 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장 의견 수렴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과 신청시설 소재지의 지역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경 ○○군 ○○면 창리 701-6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여 당구장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2. 8.말경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2. 8. 31.자로 피청구인에게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 9. 3. 현지조사를 하고, 2012. 9. 6. 신청시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2. 9. 7. ○○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9. 10.자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그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서 말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는 육체적인 것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학교보건위생과 더불어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들고 있으므로 비록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일반 사회관념상 학교주변에서의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가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학교보건법에서 당구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2)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건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볼 때 행정청 판단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참조) 나. 판 단 1)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의 학교장 의견 수렴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탈이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인 당구장은 현행법상 사행성과 오락성을 부인할 수 없고, 청소년이 음주 및 흡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와는 주통학로나 출입문과의 영향이 적어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지라도, 또다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인 ○○중학교의 출입문과는 약 54미터, 경계선과는 24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근접하여 있고, ○○중학교 운동장에서 당구장이 설치될 2층이 육안상 인지되며 ○○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해당하여 ○○중학교 학생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건물리모델링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구장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보다는 노후된 건물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초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만약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당구장 시설이 가능한지를 교육청에 직접 문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으로부터 당구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피청구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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