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당구장)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1-1 재 결 일 자 2011.10.13.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 장소와 근거리에 있는 주변 5곳은 모두 금지처분 한 바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당구장은 아직까지 사회문화적 인식 및 실태에 비추어 보건대 학생들에게 스포츠로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습에 지장을 주며 흡연, 도박경기와 같은 불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상이 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상업적 영리 추구의 사익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정화구역 내인 ○○광역시 ○구 ○○동 39-4 소재 지상 5층 건물의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당구장업 영업을 목적으로 2011. 5.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당구장이 사건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11.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구장 설치의 금지 해제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신청한 장소는 상대정화구역 내로서 학교에서 19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로서 학교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신청지보다 가까운 장소는 금지 해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인정되어 있고 아시안게임이나 세계대회 개최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스포츠로서 인식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다. 다. 금지처분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저해가 되며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가 심각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 장소는 ○○공업고등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약172m 떨어져 있어 비록 학교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고, 방과후 호기심이 많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제력이 약한 충동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장소보다 거리상 가까운 당구장이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장소는 등ㆍ하교 학생수가 더 적고 출입문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청구인 영업장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 그 환경에 맞는 여건에서 심의해제가 된 것이며 청구인 장소의 근거리 주변 5곳은 모두 금지처분 한 바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바도 없다. 다. 당구장 유해성에 대한 대법원(1991.7.12) 및 헌법재판소 판례(1995.5.13, 1997.3.27)에서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오락과 운동의 두 가지 속성을 지녀 타체육시설과 비교 시 체력증진보다는 오락적 측면이 강하여 학습소홀 등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커서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제한 및 학교와의 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정화구역 내인 지상 5층 건물의 지하1층에서 당구장업 영업을 목적으로 2011. 5.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당구장이 사건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11.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구장 설치의 금지 신청 거부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이 건 당구장은 ○○공업고등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약172m 떨어져 있고 비록 학교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시간상 여유가 있어 출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장소보다 거리상 가까운 곳이 심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장소는 등ㆍ하교 학생수가 더 적고 출입문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청구인 영업장소와는 다른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 심의해제가 된 곳이며 청구인 장소와 근거리에 있는 주변 5곳은 모두 금지처분 한 바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용 연령, 영업시간 및 금연에 대한 규제 법령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있을 경우 변별력이나 가치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흡연, 도박경기 및 불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탈선, 비행의 온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해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의 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구장은 아직까지 사회문화적 인식 및 실태에 비추어 보건대 학생들에게 스포츠로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습에 지장을 주며 흡연, 도박경기와 같은 불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상이 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상업적 영리 추구의 사익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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