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숙박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1-07 재 결 일 자 2011.11.25. 재 결 결 과 기각 이 신청지 주변에 동일 업종의 확산 및 난립과 이로 인한 부대시설 설치로 보건·학습의 부정적인 요인의 증가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유해성으로부터 학습권 보호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1.1미터, 경계선으로부터 96.2미터 거리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인 ○○군 ○○읍 ○○리 222-85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6층 건물(신축예정, 현재 지상 3층 건물로 씽크 공장 영업 중) 의 전부를 숙박업(모텔)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8일에 ○○도예천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위 시설이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1. 8. 23.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읍내의 비좁은 도시계획의 주거형태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무려 7개나 위치하고 있어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 200m외에 숙박업을 형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으려면 기존 숙박업을 제외한 신건축은 현실상 어렵고, 저렴하지 않은 읍내의 땅값을 고려한다면 숙박업의 건축공간은 더욱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면에서 외곽으로 숙박업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숙박업 예정지 주변에 4개의 다방업과 3개의 유흥업소도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요즈음 숙박업의 이미지와 시설은 유해환경과는 다소 개선된 점을 정상 참작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재 ○○읍에는 한천을 경계로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북서쪽에 초등학교 2교, 중·고병설교 1교, 단설고등학교 1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상권이 미약한 남동쪽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가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지는 ○○군 ○○읍 ○○리 222-85번지로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다. 2011.9.9. 현재 ○○군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34곳으로 그 중 21곳이 ○○읍에 위치해 있고 ○○읍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 모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으며,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예천읍 중심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숙박업 예정지로 정화구역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중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의 신청지 주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현재 노래연습장 2곳과 유흥주점 2곳이 영업 중이며, 다방업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규제하는 심의대상 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은 1999.4.3.과 2000.11.29.에, 유흥주점은 1992.6.23.과 1996.3.22.에 각각 해제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숙박업 계획 취지의 순기능적인 면에 반하여 역기능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청구인의 신청업종과 다른 업종과의 동일한 형평성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 또한, 신청지 주변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주통학로는 아니나, 학원밀집지역으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들의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깨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동일 업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이 사건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받아준다면 신청지 주변에 동일 업종의 확산 및 난립과 이로 인한 부대시설 설치로 보건·학습의 부정적인 요인의 증가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유해성으로부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 건 시설물은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1.1미터, 경계선으로부터 96.2미터 거리의 상대 정화구역 내 위치한 시설물로 바로 옆에 입시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읍을 관통하는 도로와 근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나. 본 건 시설물 앞에는 떡집과 주점을 겸비한 4층 건물이 위치해있고 , 건너편에는 5층짜리 주상복합 상가 건물과 유흥업소 1곳이 위치해있으며, 현재 신청 건물에서 ○○초등학교는 보이지 않으나 향후 건물 신축(지하1층, 지상6층)시에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 본 건 시설물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에 학원 13개와 어린이 집 1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등·하교 주통학로는 아니나 보조 통학로와 학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두 206 판결)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읍내 숙박업의 부족한 현실, 낙후된 숙박업의 이미지 탈바꿈, 신도청 시대를 맞는 ○○의 지역발전,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해 숙박업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읍내의 좁은 도시계획의 주거형태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무려 7개나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며 또한 영업적인 면에서도 외곽으로 숙박업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2) 그러나 신청지는 학원밀집 지역으로 학원 통학로 및 ○○초등학교의 보조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읍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일 업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본 사건이 시설해제 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동일 업종의 확산 및 난립과 이로 인한 부대시설 설치로 보건·학습의 부정적인 요인의 증가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치게 될 유해성으로부터 학습권 보호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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