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팅박스 게임업소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이며, 인근 고등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호기심과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령 청구인이 이미 운영중인 매장 개설자금 손실 등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지가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심의를 받아 영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손○○은 금지시설 해제신청 없이 경기도 ○○시 ○○구 ○동 572-1 스포츠센터동 1층 일부에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소에서의 게임물을 운영 중에 , 2010. 8월 ○○구청으로부터 금지시설 해제 심의를 받아야 됨을 통보 받고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2010. 9. 20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학습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0. 10. 7 금지처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성 (1) 슈팅박스 게임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 내용의 건전성을 국가에서 인정받았고 정신집중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며 또한 6세 정도의 어린이까지도 부모의 지도하에 게임을 즐기고 여성 및 장년층 등 다양한 층이 건전하게 즐기고 있고, 건전성의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 설치를 하거나 개점 예정이며, 웅진플레이도시내 입점업체 직원들은 슈팅박스 같은 게임은 웅진플레이도시내에 존속해야 한다는데 연대서명까지 해주겠다는 분위기까지 있다. (2) 슈팅박스가 위치한 구역은 ○○중학교, ○○고등학교 및 ○○디자인과학고등학교로부터 110m~22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이기는 하나 ○○플레이도시가 체육시설로서 대형건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 시 거의 다니지 않을뿐더러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고 게다가 슈팅박스는 11시에 개장을 하여 아침등교와 관련이 없고 동선상 하교시에도 학생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구역으로서 학교환경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구역이다. (3) 게임의 건전성 및 스포츠성 등 내용상으로나 학교와의 동선 관계상으로나 슈팅박스의 ○○플레이도시내 금지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며 더구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많은 업종들이 심의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슈팅박스를 구체적인 사유없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 또한 폭력성 게임으로 인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건전 게임의 육성에 제동을 거는 것은 폭력게임에 반사적 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건전 게임을 육성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되므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는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개설한 독립군체험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위한 체험 게임으로 채택된 제품이 금지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 슈팅박스가 동 장소에서 금지될 경우 오랜기간 거액의 투자로 개발되었고 사회에 긍정적 효과 및 산업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지원사업등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제품의 판매 및 추가개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벤처기업으로서는 거액인 수천만원의 매장 개설자금을 잃게 되어 그 피해는 매우 크다. 또한 건전게임으로서 ○○ 지역내에서도 많은 자영업자가 ○○플레이도시내 슈팅박스를 보고 스크린사격 매장을 개설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점과 타 지역에서도 창업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금지처분의 부작용은 매장 하나의 존폐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청구인의 레이저스크린사격은 해외에서도 가족형 게임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재 미국,대만,태국,일본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플레이도시내 슈팅박스는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해외 단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해외에 소개되는 효과도 있는 전시장 같은 장소이므로 본 건 금지처분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결론 슈팅박스 레이저스크린 사격게임은 내용상 학생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부모들이 권장하는 게임이고 사실상 학생들과 무관한 위치에 있어 학교위생환경정화법내에서 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금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이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심판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내용 (1) 슈팅박스게임은 '게임제공업에서제외되는영업소에서의게임물'로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7호에 해당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학교보건법에서는 청구시설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이용이 자유로운 '체육시설인 당구장','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등도 각종 유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이용가 등급 판정이 "해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플레이도시 내 입점업체 직원의 주장처럼 건전 시설로써 정신집중 및 스트레스 해소 효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하는 경우가 있고, 건전성을 인정하여 여러 시설에서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인 점등 여러 긍정적인면도 있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이기에 게임이용을 위한 학교 무단 외출, 게임비용 마련을 위한 금품 갈취등 생활지도의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며, 실제모형의 총을 겨누고 쏘는 즐거움은 총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이는 컴퓨터게임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총격게임물을 보다 더 쉽게 접할 가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게임시설이 아니라면, 많은 우려를 하면서까지 금지구역에 해제 할 이유는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정한 바, 청구지는 상동중학교 출입문에서 110m, 경계선에서 110m, 상일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20m, 경계선에서 110m, ○○디자인과학고등학교 출입문에서 139m, 경계선에서 123.4m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디자인과학고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이 된다. 청구지는 해당학교와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시 ○○플레이도시를 지나다닐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플레이도시에는 농구시설, 물놀이 시설과 같은 체육시설과 편의점, 빵집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출입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시야에 잘 띌 가능성이 많아, 청구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마음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해당업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의 강도, 관련학교 학생들의 출입가능여부, 생활지도상의 문제, 주통학로여부, 내부시설보임 여부, 담당자 현지 확인사항, 학교장조사의견서, 주변여건, 동종업종 간의 형평성, 타지역 동종업종 심의현황, 민원인 추가 제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을 하였으며, 정부의 취지가 게임육성이거나 타 업종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까지 반드시 해제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청구시설이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지처분 결정한 것으로 청구시설의 설치불가가 폭력게임에 반사적이익을 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부모와 함께 단발적으로 즐기는 게임이나 독립군체험학교에서 체험 사격게임을 한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린 학생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점이 문제라 하겠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는 폭력성 게임으로 인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볼때 컴퓨터로 총격게임을 즐기는 학생이 실제 총을 겨누고 쏘고 싶은 욕구가 클 수 있기에 학교 주변에 총을 쏘는 게임시설의 설치가 학생들의 폭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나 폭력게임 이용율을 줄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4) 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설치 운영 계획이 있을시 사전에 청구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판단하에 게임제공업에서제외되는영업소에서의게임물 사업을 준비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의 입법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나 국가경제활성화가 아닌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함임을 감안 할때 청구시설을 이동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청구 장소에 설치 · 운영되지 못한다고 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법리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대구역안에서 일부 행위 및 시설 중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는 것이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의 입법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보건데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정온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학습활동에 이바지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청구인 “손○○”이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금지”처분 취소」 행정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한다)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자료 각 사본, 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지는 ○○시 ○○구 ○동 572-1번지 스포츠센터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동중학교, 상일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1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나) 청구지는 ○○플레이도시 스포츠센타동(지하3층 지상4층)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층에 아이스크림가게,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운영중이며, 지하 1층에는 워터파크가 2~4층에는 운동시설이 운영중에 있다. (다) 현재 청구지는 게임장비가 설치되 있으며 영업 중에 있다. (라) 동 청구지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외게임물에 대하여 이건 이전에 1건의 청구지를 심의하여 1곳을 해제한 적이 있으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마) 학교장 의견으로 ○○중학교는 게임장의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들의 무단외출 및 무분별한 게임장 이용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학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 정화위원회에서는 청구지가 ○○고등학교 주통학로이고 청구 건물 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던킨도너츠 등의 업소가 있어 학생들의 접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무분별한 게임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데, 이건 장소는 ○○중학교의 경우 주통학로가 아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주통학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지와 같은 층에 아이스크림가게,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업종인 슈팅박스 게임이 건전한 스포츠형 게임이라는 점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슈팅박스 게임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임이 사실이며 게임이라는 특성상 호기심과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장소 금지 처분으로 인해 이미 운영중인 매장 개설자금 손실 및 제품의 추가개발·판매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심의를 받아 영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손해로써 이를 전제로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재산적 손실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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