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9 재 결 일 자 2012. 5. 8. 재 결 결 과 기각 1.피청구인의 정화구역 설정이 재량의 범위에 있지 않고 법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한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존 유흥주점에 비해 신청지가 해당 초등학교에 근접해 있고, 해당 학교 앞 4차선 도로를 지나가거나 인근 체육용품점과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지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학교 경계로부터 불과 64m 떨어져 있어 신청지 인근 유흥주점에 비해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상 영향이 큼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64m, 출입문으로부터 114m 떨어진 경기도 ○○시 ○○동 285-6번지 지하1층(이하‘신청지’라 한다)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2012. 3. 12.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2. 3. 12. 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정화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나. 신청지와 학교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있고, 신청지는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니며, 신청지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또한 전혀 들리지 않고, 현재 영업 중인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유흥주점 영업이 통상 20시 이후 시작되어 이 사건 초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청지는 이미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신청지 인근에 다른 업소 및 술집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지에 유흥주점이 설치됨으로 인해 현재보다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신청지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정화위원회 위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해당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입점 실태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신청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불과 64m 떨어져 있고, 왕복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 15m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에 연립주택, 운동기구 할인매장, 편의점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학교장 의견 또한 신청지가 주통학로는 아니나 50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이동하는 경로이며 업종의 특성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 사건 업소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신청지에 대하여 유흥주점에 대하여만 금지한 것이지「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업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생업을 포기했다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학교에서 신청지보다 가까운 위치에 동종업종이 위치하고 있지 않고, 신청지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 전 2011. 9. 26. 에도 동종업종을 금지 결정된 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지 주변에 동종업종인 유흥주점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신청지에 유흥주점이 설치된다면 형평성을 이유로 학교 주변에 온통 유흥주점이 들어설 것이며, 최근 학교폭력 및 학교 주변 성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보호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화구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현지 확인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지는 ○○○○초등학교 경계에서 64m, 출입문에서 114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의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음식점과 운동기구 판매점이 있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가정집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인 지하1층은 현재‘춤추는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에 있다. (나) ○○○○초등학교와 청구건물 사이에는 가로수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학교장은 조사 의견서를 통해 신청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전체학생이 1,0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5분의 1이상,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0명 이상이 등하교 하는 통학로)는 아니나,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일 이동하는 경로로써 해당 업종의 설치가 아동의 교육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동일 정화구역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총 10건을 심의하여 8건을 해제하였고, 2건은 금지하였으며, 신청지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해제된 동종업소는 없고, 신청지와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011.9.26. 금지 처분된 적이 있다. (라) 2012.3.15. 이 건을 심의한 경기도○○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지에 대하여 참석위원 중 3명이‘찬성’, 8명이‘반대’의견을 제시하여‘금지’결정이 되었다. (마) 신청지는 학교앞 4차선 도로(중앙로) 횡단보도를 건너 경찰서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40m를 지나 좌측 소도로(자유로) 20m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지 주변으로 체육용품점과 편의점, 다세대 주택, 노래연습장, 주점 등이 위치하고 있다. (2) 먼저 거리상의 이유로 규제를 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 주변 환경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환경보건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는 가급적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학교 인근의 지역 중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의 각 규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된 정화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주점 등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하고, 다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하여 일부 유형에 대하여는 교육감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정화구역 설정이 재량의 범위에 있지 않고 법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한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지 인근 유흥주점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화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바 지역별, 업종별, 학교별,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8건의 유흥주점 해제심의신청에 대하여 해제하였으나, 기존 유흥주점에 비해 신청지가 해당 초등학교에 근접해 있고, 해당 학교 앞 4차선 도로를 지나가거나 인근 체육용품점과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지가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학교 경계로부터 불과 64m 떨어져 있어 신청지 인근 유흥주점에 비해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상 영향이 큼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신청지 주변에 노래연습장 및 주점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또한 현재 노래연습장으로 영업 중에 있어 신청지에 유흥주점이 설치됨으로 인해 현재보다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유흥주점은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함으로써 그 성격상 노래연습장에 비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신청지에 유흥주점을 해제된다면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동종업종이 난립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점, 이미 신청지와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011.9.26. 유흥주점 해제신청을 금지처분을 한 점, 학교장 또한 신청지에 유흥주점을 설치함이 학생들의 교육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들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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