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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0-06 재 결 일 자 2010.02.10.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60-4번지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장소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4. 12.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나. ○○광역시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 ○○○○초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결정하였고, 2010. 4.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5. 12. 최종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5.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1월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자로서, 영업을 해 보니 노래만 부르기 위해 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으며 간혹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도우미(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고, 이를 거절하니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몇 개월간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가 계속 연체되어 월세를 내기조차 벅찬 상황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에게 유흥주점 심의신청을 하니, 이 사건 건물이 위 학교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제가 가능한 장소이긴 하지만, 주변업소와의 형평성 때문에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보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하기는 부족하다. 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외적인 형태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고, 위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유흥주점이 영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만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듯이, 단란주점이든 유흥주점이든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 이 사건 건물 앞은 8m 폭의 좁은 도로로서 수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통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 아파트 뒤쪽의 학원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앞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회사원들과 먹거리촌에서 식사를 하는 어른들이고, 이 사건 건물 앞의 거리에는 청소년이 주고객인 PC방조차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90세의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 아내,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으로, 25평도 안되는 가게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손님만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세업주인 청구인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위 학교 출입문에서 약 161m, 경계선에서 약 159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위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10. 4. 2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학교 주변의 심의현황과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정화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금지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0. 5. 12.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위 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 앞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해당하고, 비록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주변의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은 OO시장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해제될 경우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 중이라고 주장한 업소들(○○구 ○○동 559-10번지, 560-1번지, 561-4번지)은 관할 행정구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모두 단란주점으로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은 단 한 곳도 없다. 라.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모두 금지처분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해제될 경우 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의 유해업소 난립에 따라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금지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00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위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61m,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159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위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상 2층의 상가건물로, 1층은 음식점, 이 사건 유흥주점 신청지인 2층은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영업 중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변은 ○○시장 인근 지역으로 음식점, 당구장, 단란주점, 학원, 병원 등의 상가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에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당구장 3곳, 노래연습장 3곳, 단란주점 9곳이 각각 영업 중이다. 라. 위 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은 위 학교 재적학생 766명 중 약 178명 정도가 다니는 주통학로이며,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인근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해제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否)’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위 학교 출입문(후문)에서 이 사건 건물,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의 단란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09. 12. 11. 해제한 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블록에 위치한 건물들 및 위 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바로 옆 블록 건물들의 당구장(2건), 노래연습장(3건), 단란주점(9건) 심의신청에 대해 1993. 10. 19. ~ 2010. 3. 16.에 걸쳐 모두 해제하고, 유흥주점(7건) 심의신청에 대해서는 1994. 1. 19. ~ 2009. 12. 11.에 걸쳐 모두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과 약 8m정도 폭의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블록들의 당구장(2건), 노래연습장(4건), 단란주점(6건) 심의신청에 대해 1993. 9. 9. ~ 2009. 10. 14.에 걸쳐 해제하고, 유흥주점(3건) 심의신청에 대해서는 1999. 8. 25. ~ 2008. 10. 7.에 걸쳐 모두 금지한 점, 심의장소 중 위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OO동 792-43번지(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임)의 단란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04. 6. 4. 금지한 점 등 이 사건 건물 주변의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의 심의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제하였으나, 유흥주점 심의신청 10건에 대해서는 1994년 ~ 2009년에 걸쳐 모두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청구인에 대해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위 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부(否)’ 의견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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