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고등학교 설립예정지는 단지 행정상 도시계획시설상의 용도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뿐 향후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 장소를 금지 처분한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임○○는 ○○도 ○○시 ○○구 ○동 1388-2번지 2층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2010. 12. 22 피청구인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향후 설립될 ○○고(학교 설립예정)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0. 12. 30 금지처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학교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외진 지역으로 학생지도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의 세가 나가지 않아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처분 경위 (1) 본 행정심판 청구업소인 안산시 ○○구 ○동 1388-2번지 2층의 노래연습장을 심의할 당시 우리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정화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을 비롯하여 관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9명, 지역인사 3명, 유관기관 공무원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0.12.22일자로 심의신청한 노래연습장은 ○○고등학교 (예정지 : 2012년 개교예정)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87m 거리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서, (3)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12.30일자로 개최한 2011년 제20차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주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13명 중 8명이 "가", 5명이 "부”표시 의견을 제기하여“금지”로 심의·의결된 업소이다. (4) 심의 신청지 주변 현황 (가) 본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 장소인 ○○구 ○동 1388-2번지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에 위치하며 동일 건물 내에는 1층에는 자동차용품 센터, 2층에는 태권도장, 3층 이상으로는 주택이 있다. (나) 청구건물 뒤쪽으로 학교예정지가 있어서 학교와의 거리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이 큰길가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 심판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내용 (1)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들의 설치가 제한되기는 하나, 청구장소에 동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노래연습장 금지처분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의 세가 나가지 않아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청구인은 학교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외진 지역으로 학생지도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는 2012년 개교예정으로 2006. 1. 15일자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을 설정한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청구지가 학교 경계로부터 87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와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점과 큰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점, 주택이 밀집되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가능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금지”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결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써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지정된 금지행위 및 시설은 본래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만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가 되어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학습의 능률화를 높이고 유해한 교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 장소가 "해제" 될 경우 ○○고등학교가 개교 후 학습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으로 해제신청이 많아 형평성에 의해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업소가 난립할 우려가 크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담당자 및 정화위원의 현지 확인과 학교와의 거리, 주 통학로 여부, 학교에서 신청 장소가 보이는 지의 여부, 심의 건이 해제될 경우 차후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에 미치게 될 형평성에 대한 영향, 신청 장소 주변여건, 동일 건물에 위치한 업종들의 상태,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 앞으로 신청 장소에 금지행위 및 시설이 위치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업종별, 학교별, 주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우리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정화구역만이라도 유해업소 신규설립을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취소심판 청구는“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한다)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자료 각 사본, 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지는 ○○시○○구 ○동 1388-2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87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나) ○○고 예정지는 ○○초 바로 옆 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는 학교부지로 부적정하여 현재 ○○동 인근에 대체용지를 마련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 ○○고 예정지는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상 ○○고로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에 설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재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며, ○○시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청구 건물은 4층으로 1층은 자동차용품점, 3,4층은 주거용이며 청구지는 건물의 2층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 동 청구지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이건 이전에 7건을 심의하여 7건을 해제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3) 판단에 앞서 이건 처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건데, ○○고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으로 관리되고있으나, 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고 예정지는 학교설립 용지로 부적정하여 인근에 대체용지를 마련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동 장소에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해당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결국, ○○고등학교 설립예정지는 단지 행정상 도시계획시설상의 용도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뿐 향후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 장소를 금지 처분한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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