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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노래연습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볼 때, 청구 장소가 대로변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 보다 우선 시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타 업종과의 단순비교도 불합리 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형평성을 저해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구 ○○동 97-6 ○○프라자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2011. 1. 28 피청구인인 경기도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초 및 ○○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1. 2. 10 금지처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성 (1) 청구장소는 ○○동과 ○○동의 경계선인 ○○사거리 7차선 대로변으로 판교와 이어지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으로, ○○초등학교정문에서 244미터거리이고, ○○고교 정문에서 280미터 거리이며, 신청지는 지하 1층이어서 지상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으며, 전용출입문은 학생들이 다니는 7차선 대로변에서 벗어나 아파트쪽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학생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2) 신청지의 주변에는 아파트가 3천여세대 있고, 초대형음식점들이 여러 개 있고, 다양한 종류의 회사와, 유명학원들이 혼재해 있으며, 동판교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판교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최근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주변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의 업종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 중의 하나인 건전노래연습장을 아파트의 주민과 회사원과 음식점고객들이 가족단위, 친목회단위로 여흥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노래연습장이 없다보니 타지로 가게 되며 주변의 상권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된다. (3) ○○교육청에서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다니는 주통행로여서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 수가 있어 교육에 나쁘기에 금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유흥업소가 아닌 술과 윤락녀가 없는 건전한 노래연습장을 설치 하여 주민들에게 여흥 및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신청지의 바로 옆방인 지층 01호는 2007년 봄에 노래연습장 개설허가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시 시설비가 과다해서 설치 못하고, 노래방이 아닌 당구장으로 현재 사용중으로 노래방 해제가 난 01호에 노래방을 설치하면 되는데 영업을 잘 하는 당구장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교육청의 논리에 따른다면 01호 당구장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주된 통로에 있고 학생들에게 유해하기에 금지해야할 것이다. 나. 결론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지역이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별도로 전용 출입구가 있어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임대가 되지 않아 겪는 청구인의 어려움을 고려바라며 사회 발전상 필요한 업종인데 계속 금지하는 것보다는 양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심리해 주기를 청하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심판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내용 (1) 학교와 업소간의 거리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정한 바, ○○초, ○○고와 청구장소의 직선거리가 ○○초 경계선에서 156m(출입문 244m), ○○고 경계선에서 188m(출입문 280m)거리에 있어 청구인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우리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에서는 주통학로 유무, 내부행위의 보임 유무,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 업종별 및 학교급별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과 업소간의 형평성, 주변여건,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 결정 “금지”처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장소 주변상황이 아파트가 있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 등 정화위원회 심의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의결정 하며, 다만 주변에 식당이나 회사 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노래연습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변 주민, 회사원 등의 여흥을 위해 노래연습장 설치가 절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보건법 기본취지인 학생들 교육환경 보호를 우선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3) 청구장소는 2011.2.1자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지확인 및 2.7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정화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결정“금지”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장소가 하탑초에서 탑마을아파트를 지나 삼환아파트로 가는 도로변가에 위치하여 ○○초, ○○고 두 학교의 학생들 주통학로이며, 학교에서는 청구 건물이 보이지 않고 청구 장소 주변에 현재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이 없다는 점과 이미 지층 02호가 2010.11.4자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점을 감안하여 결정 한 사항이다.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운영기준」 제3조에 의하면 업종별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당구장의 심의운영기준은 주통학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건물이라 해도 업종이 다르므로 당구장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결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정온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학습활동에 이바지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설정된 만큼 청구인이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금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한다)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심의자료 각 사본, 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지는 ○○시 ○○구 ○○동 97-6번지 ○○프라자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 경계선에서 156m, ○○고 경계선에서 188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나) 청구건물은 주변 아파트 사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와 ○○고에서는 아파트단지 및 상가에 가려져 있어 청구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학원, 병원, 식당, 부동산, 미용실 등이 입점해 있고 지하 1층 청구지 바로 옆 방에는 당구장이 운영중이며, 청구지는 현재 노래연습장을 위한 시설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청구지는 ○○4거리와 ○○4거리 중간 부근 아파트단지 사이 대로변 상가 및 학원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에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있어 학생들이 청구지 앞을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청구지 출입구는 건물 앞면(대로변)에는 없으며 청구건물 옆면(아파트단지 출입통로 방향) 및 후면에 별도 설치되어 있다. (바) 동 청구지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이건 이전에 3건의 청구지를 심의하여 1곳을 금지하였으며, 동일건물 지하 심의 현황으로는 B01호 해제('07), B02호 금지('10)한 바가 있다. (사) 동 정화구역관리 ○○초와 ○○고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로써 흡연과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과 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장소가 대로변이 아닌곳에 별도 출입문이 있어 학생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청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장소 주변은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 상가에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등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 중이므로 청구인은 주변 상권 발전과 인근 주민의 스트레스 해소 및 친목도모를 위해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 보다 우선 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에 청구건물 지하 1층 청구지 바로 옆에 노래연습장과 당구장을 금지해제 해준 것을 이유로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도와 현재의 교육환경이 같을 수는 없고 오히려 최근 2010년도에 동 청구건물 1층에 노래연습장을 금지처분한 사실을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형평성을 저해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으며 타 업종인 당구장과의 단순 비교 역시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결국, 해당 학교장의 반대의견과 이 건을 심의한 정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금지로 의결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불이익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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