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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13 재 결 일 자 2011. 6. 9. 재 결 결 과 인용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심의내역과 주변현황 등을 살펴보면 동종업종으로 7건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건에 대하여 7건을 해제처분하고, 이미 이건 청구지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가까운 장소인 6건을 해제된바 있고, 당구장의 위치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아울러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당구장 영업이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오해의 소지를 준 점, 또한 ○○초등학교장의 의견이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행정의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수원시 ○○구 ○○동 114-2번지 3층에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2001. 8월부터 수원시에 영업을 신고하고 당구장을 운영해오던 중 피청구인에게 불법 영업이 적발되어 당구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1. 1. 20 피청구인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설치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1. 2. 9 금지처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흥상권 밀집지역인 현지역(○○동 114-2)에서 수원시에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2001. 8월부터 당구장 영업을 해왔다. 나. 당구업은 과거와 달리 정식체육종목(시설)으로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채택되어 남녀노소 시간에 제한 없이 기술과 정신예절을 배우고 수련하며 또한 초·중등 학생의 특별여가 활동 대상이기도 하다. 다. 청구인의 당구장은 2001년 수원시에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10년간 운영해 왔으며 비록 상대정화구역이지만 ○○초 정·후문과도 200m이상 떨어져 있고 주통학로도 아니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지보다 가까이 각종 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PC방 등이 심의가 통과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같은 건물 내 노래연습장과 PC방의 심의해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의 당구장 금지처분은 청구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형평성·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경위 청구인이 2011. 01. 20일자로 심의 신청한 수원시 ○○구 ○○동 114-2번지 3층 당구장은 ○○초 경계선 170미터인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다. 다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2011. 02. 08일자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12명 중 2명이 "가"로 10명이 "부"로 의견을 표기하여 “금지”로 의결 되었다. 나. 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유흥상권 밀집지역인 현지역(○○동 114-2)에서 수원시에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2001. 8월부터 당구장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당구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므로 정화위원회의 금지 해제 후 영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구장이 스포츠의 일환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인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구장내의 음주 및 흡연, 사행성 조장, 불량청소년의 출입 등의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하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당구장은 아직까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포츠 성격만의 당구와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같은 정화구역내에서 심의해제 된 동종 및 유사업종을 예로 들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구장 이외의 업종은 운영형태 및 학생들의 유해성도 업종마다 달라 단순하게 같은 유해업소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며, 주변 동종 및 유사 업소의 경우 인허가(등록)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 해제된 업소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위반업소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주변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해제”가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근본 취지에 벗어남과 동시에 동 업소 불법영업을 묵인함으로 인해 결국 해당학교 주변이 유해업소 난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중화되고, 유해업소 타운화가 형성되어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4) 청구인은 해제 금지 처분에 대해 형평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지극히 자의적인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지만 피청구인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화위원 15명 중 학부모 위원을 1/2이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출석위원 중 2/3이상이 학교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결정된 것으로 형평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학교보건법에 규제되는 업소를 설치 운영할 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다. 결론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의 보호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당구장의 사행성 및 간접흡연·탈선의 위험성, 금지해제를 결한 청구인의 계속된 불법적인 당구장 영업 행위, 유해환경 정화 및 교육환경 보호를 고려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금지" 결정으로 볼 때 해당지역 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해 청구인 “김영태”가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이하 '정화구역도'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한다) 심의자료 각 사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에서 청구건물은 상가와 주택으로 가로막혀 있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청구지는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니다. (나) 동 정화구역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하여 7건에 대하여 7건 해제처분 하였으며, 이중 6건은 청구지보다 더 가까운 장소이나 심의 해제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지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1. 8부터 수원시청에 당구장 영업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계속 당구장을 영업해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다. (라) 이 건을 심의한 정화위원회 위원 12명 중 10명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해제불가로 의결하였다. (마) ○○초등학교장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없다는 의견이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이 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심의내역과 주변현황 등을 살펴보면 동종업종으로 7건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 건에 대하여 7건을 해제처분하고, 이미 이건 청구지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가까운 장소인 6건을 해제된바 있어 이 건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배제 할 수 없고, 당구장의 위치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아울러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당구장 영업이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오해의 소지를 준 점, 또한 ○○초등학교장의 의견이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저해요인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한다 하여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정도가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행정의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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