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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6882 학력기재란등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역복무기록카드 등에 학력, 병역판정사항 등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15. 청구인의 누락된 학력, 병력판정사항 등을 역학조사하여 기록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적, 합격증명서 등이 소실된 관계로 현역기록복무카드 등에 청구인의 1962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병역판정사항 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인권을 모독당하였는바, 청구인은 1963년 ○○백일장 제1회에서 장원하였고, 1964. 4. 12.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66년 제2기 국방부 육본 ○○군포병사령부 1등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1974. 4. 9.부터 5. 4.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4. 6. 24. ○○전국협의회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였는바, 직업훈련기본법 제44조ㆍ제45조, 기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경력심사 등에 필요하므로 누락된 청구인의 1962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병역판정사항 등을 역학조사하여 기록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요구는 청구인에 관한 학력기재란, 공적조사란 등의 정정을 요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는 현역복무기록카드 등에 누락되어 있는 청구인의 학력, 병역판정사항 등을 기록하여 달라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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