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및군경력기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0210 학력및군경력기록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5.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역복무기록카드에 청구인의 학력 등을 정정기재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0. 10. 7. 다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서 누락된 학력 및 군경력을 기록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임관하여 월남전 등에 참전하였던 바, 이에 대한 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진급심사를 하여 청구인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력 및 병역사항의 기재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5.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역복무기록카드에 청구인의 학력 등을 정정기재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국방부장관은 1999. 12. 31.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인사기록카드에 누락되어 있는 청구인의 학력 및 군경력 등을 기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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