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4437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121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년 제11회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6. 2. 8. 청구인에 대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0년 당시 대통령령 제1802호 「사법시험령」 제3조는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였고, 당시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 제1조에 의하면, 위 영은 3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 제3조는 시험은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고시 합격자는 4년제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검정을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에 준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피청구인이 별도로 4년제 대학 졸업 정도의 학력을 인정한다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은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본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법시험령」 제3조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등과 같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 제1조에서는 3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과 동등한 학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고시 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장이 발급한 2006. 1. 17.자 합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시행한 제11회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고시(사법 및 행정)에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2006. 3. 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구 「사법시험령」(1970. 5. 5. 대통령령 제4979호로 개정되어 1970. 5.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구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1970.6.15 대통령령 제5047호로 개정되어 1970. 6. 1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고,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은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고,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및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70년도에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능력이 검정된 것이고,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고,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및 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4년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자라는 이유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당시에 실시되던 3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그 외의 어떠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력인정증명서발급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