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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회장으로서 경기도●●교육지원청이 2019. 2. 11. 공고한 ‘2019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는데, 경기도●●교육지원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4. 26. 해당 공모사업 지원자 중 학부모회 43교, 학부모동아리 14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지원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선정에서 탈락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7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2019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해당 공모사업 선정 역시 경기도●●교육지원청이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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