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사운영규정 개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대학교는 ‘평생지도교수제’ 활성화를 위해 1학년 학생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진로개발 및 상담’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학생들은 ‘전공진로설계’(상담 2회, 경력활동 6회, 0.5학점 부여) 교과목을 매학기 이수하는 내용으로 개편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 내부규정인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3조(교과이수)제1항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하여 단서 조항으로 ‘다만, 학칙 제60조제14항에 의거, 학과(전공)별 지정된 전필학점 이외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학습권 침해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개정규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사운영규정 개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