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5년생, 남)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20년도 ○○대학교 치과대학 편입학 시험(이하 ‘편입학’이라 한다)에서 불합격하자 2020. 4. 20. 피청구인에게 이메일를 통하여 청구인의 시험지 원본 및 답안지, 합격생들의 점수, 전적대학, GPA(평점환산, Grade Point Average), 공인영어성적 등을 확인(합격생들의 이름은 제외)해 줄 것과 공개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의 구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본 결과 타인(합격자)의 성적 및 시험지 공개는 불가하며, ○○대학교 편입학은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청구인의 이메일에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점수 확인을 위해 청구인이 직접 ○○대학교를 방문하면 전산상으로 확인해 준다하고, 합격생들의 점수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물점수가 과락으로 입학에 이상이 있다면 1년 더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약간의 패널티라도 받고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제가 필요하며,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편입학 모집요강, 이메일 송수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편입학에 응시하였으나, 생물 필기성적이 만점(100점)의 40% 미만(32.5점)으로 득점하여 평가성적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편입학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113827"></img> 다. 청구인이 2020. 4. 20.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과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먼저 드린 후 메일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제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2조와 6조를 근거로 제가 받은 점수를 전산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제가 풀었던 시험지와 답안지, 그리고 합격자들 이름을 가리고 점수, 전적대학, GPA, 공인영어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문제 공개, 합격자들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측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실이 따를 수 있다면 억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의 구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답변 안녕하세요. 비서실 의전과입니다. 치과대학 편입학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본 결과 - 타인(합격자)의 성적 및 시험지 공개는 불가합니다. - ○○대학교 편입학은 입시를 통해 입학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 의전과(***-***-****~*)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부공개청구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다.에 따른 요구내용 이외에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편입학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장(長)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4. 20. 피청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청구인의 편입학 시험지 원본, 답안지 및 합격생들의 점수, 전적대학, GPA, 공인영어성적 등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답변을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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