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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사건 당시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한 학생이다. 나. 청구인은 2025년 7월경 학교 수업시간에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자기변론서 작성을 거짓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한 사회봉사 5일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위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는 2025. 9. 3.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 게임을 한 사실,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한 사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2025. 9. 4. 청구인에게 퇴학 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1.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퇴학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원인은 인터넷 도박 중독, 흡연, 청소년기에 감정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은 현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학칙 관련한 집행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퇴학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퇴학 조치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퇴학 조치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에 위반한 사항도 없다. 4. 퇴학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나. 관련 법리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에는 각 자치단위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한편, 사립학교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외에 「사립학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 사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이러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생과 학교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학생은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등에 의하여, 그 부모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및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학교 역시 위와 같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학생 선발권을 가진다. 사립학교에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결정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학교 법인은 위와 같은 학생 선발권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위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모습이다. 3) 「초·중등교육법」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고, 운영주체에 따라 학교의 설립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사법인이라는 점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제도적·현실적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의 사법인으로서의, 즉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본질이 전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판 단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고등학교 학생 생활교육 규정」 제94조는 징계의 종류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102조에 징계의 기준을 예절 항목, 준법 항목, 근태사항 항목, 수업 항목, 약물 항목, 퇴폐행위 항목, 통신기기 항목, 기타 항목, 이성교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7조, 제42조는 학교법인 설립, 운영 및 해산의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장인 피청구인이 「△△고등학교 학생 생활교육 규정」에 따라 예절 항목, 퇴폐행위 항목, 기타 항목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미이행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퇴학 조치를 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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