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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OO고등학교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은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학생으로,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교칙 위반’ 및 ‘학교명예실추로 인한 교칙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20. 피청구인인 OO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한바, 청구인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1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4호)고 정의하고 있다. 나. 우리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에는 각 자치단위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위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이라고 정의하면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이러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되는데, 우리 헌법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의 재학관계를 사립학교 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 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다208840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사립학교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공교육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제도적·현실적 사유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본질이 전도될 수 없으며, 그 결과로서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현상적으로는 국·공립학교의 징계와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로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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