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24 학생징계(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511 대리인 변호사 이 ○ ○, 김 ○ ○ 피청구인 한국과학기술원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법집회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무기정학)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술원에 설치한 ○○대학(이하 “○○대”라 한다) 산업경영학과 학사과정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제14대 ○○대 총학생회 회장인 바, 총학생회에서 1999년 7월초순경 “○○ 통일한마당”이라는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같은 달 22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의 주요한 내용은 공연단체의 노래공연으로 하기로 한 뒤 피청구인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대 학생처에서는 같은 달 16일 이 사건 행사가 ○○대 학생활동지침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학생회에서는 같은 달 22일 학생처의 불허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사는 학생회칙 전문과 제1장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개최를 승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예정대로 같은 달 22일 19:00경부터 22:00경까지 ○○대 학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에서는 총학생회장의 개회사와 초청인사들의 축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전지역노래패 협의회 등의 공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기정학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사가 학생활동지침 제5조(학생활동승인), 제7조(학생활동제한)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는 방학중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점, 일과시간이 지난 19:00경부터 개최예정이었던 점, 장소가 ○○대 학부운동장인 점, 기존의 다른 행사와 다를 것이 없는 공연위주의 행사인 점 등으로 보아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사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대동제, 체육대회, 동아리공연, 방송국프로그램 촬영 등의 행사개최는 적극 승인, 주선해주는 주는 것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개최하는 대동제 등의 행사 뿐만 아니라, 학교측이 주선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도 외부공연팀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에 비추어 외부의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위주로 이루질 예정이었던 이 사건 행사는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사를 불허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법집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행사에 대한 불허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재량권의 법위를 일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징계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대 총학생회는 지난 1987년도에 ○○협의회(이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던중 지난 1993년 5월경에 출범한 ○○연합회(이하 “○○”이라 한다)활동으로 이어오면서 그동안 몇몇 학생들은 동 운동권에 깊숙히 관여해옴으로써 주위 동료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대ㆍ내외 활동을 해오던중 지난 1996년 △△대 사태 등으로 3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는 불명예스런운 일이 있어 학교당국에서는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고장과 1회에 걸쳐 처벌(징계)을 한 적이 있다. 더욱이 1999년도에는 자주대오 조직사건으로 1차 5명(졸업생 3명, 졸업제적생 2명)이 구속되어 징역형 등을 받고 복역중에 있고, 총학생회장인 청구인도 구속수감되어 재판계류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 활동에 깊숙히 관여한 자로서 대전권 ○○ 학생간부인 점 등을 감안 ○○ 탈퇴에 대한 권유를 종용한 바 있으나 ○○ 탄압 주장만을 고수한 장본인으로서 특히 청구인 등이 실시한 ’99통일대축전 및 제10차 범민족대회 통일한마당 집회를 추진함에 있어 학생처에서는 본 집회가 8.15연례행사로 문제가 되어 온 ○○ 서울집회를 앞두고 각 지방 전초(지방결성대회) 집회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면학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방학중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체학생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청구인 등이 임의로 실시하는 집회인 점 등과 다수의 외부인을 초청하므로 대외적인 위상 등을 감안 동 집회 중단을 수차례 종용한 바 있으나 이를 거절하고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함으로써 학교에서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불허통보를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같이 외부인 20여명을 초청 대형무대와 고성능음향, 대형조명 등을 설치하여 현 정부비방과 징계하면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언동과 함께 불법집회를 강행하였다. 라. 청구인 등이 불법집회를 강행함에 따라 1차 1999. 8. 13.과 같은 달 17일 학생생활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무기정학처분을 하였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의하여 2차로 1999. 8. 30.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학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활동지침 제7조(학생활동제한), 제5조(학생활동 승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불허통보 내용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학생생활위원회의 처분결과의 내용대로 의결하였다. 마. 이번 징계내용은 불법집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구인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징계 당시 비위사실로는 1998. 8. 4. 불법집회 등으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연행된 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 침입”으로 같은 해 9.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계속 ○○ 활동을 해오다가 ○○ 미탈퇴로 1999. 7. 6.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배되었던 사실 등이 있다. 바. 청구인은 학교의 각종 다른 축제 등의 행사를 하면서 유독 이 사건 행사만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하나, 학교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학생들이 주관하는 대동제, 체육대회, 봄ㆍ가을 축제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본원 학생처에서 허가와 동시에 예산, 시설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원내 여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 허가후 실시함으로 최근까지 학생들의 원내활동에는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사. 청구인은 집회장소가 대학운동장이므로 면학분위기 저해요소는 없다고 하나, 본 집회 장소는 대학도서관, 기계공학동, 대학3호관, 기숙사 등 사방 약 100m 이내 건물이 운집되어 있는 소운동장으로서 더욱 도서관과 각 건물은 교수연구실, 실험실로 분포되어 24시간 교수 및 학생들이 상주하는 곳임을 청구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며, 더욱이 집회시 대형무대, 특수조명, 음향 등으로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행사를 거액의 예산(약 600여만원)을 사용한 점과 청구인 등이 단독으로 결정한 집회로 학생들이 PC등을 이용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불신의 여론도 많았고 총학생회 역시 이점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제2조, 제14조, 제24조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조, 제3조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칙 제1조, 제59조, 제60조 한국과학기술원 학생활동지침 제1조, 제5조, 제7조, 제1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생징계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 통일한마당 개최 불허 통보, 불법집회 등 관련자 징계(재심의) 처분 통보, 현수막 부착 사진, 통일대축전 불법집회관련 현수막 내용, ○○ 통일한마당 개최 일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9. ○○기술원 ○○대학 총학생회에서 동 대학 학생과에 “○○ 통일한마당”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다 음> - 일 시 : 1999. 7. 22. 저녁 7시 - 장 소 : 학부 운동장 특설무대 - 식 순(초안) ㆍ1부 :(식전공연) 개회, 연대사, 축문, 어린이 공연(○○교회 합창단), ○○선생님 연설, 통일기획 예쁜 자보 만들기 시상, 통일배움터 참가자 무대, 축하공연(○○) ㆍ2부 : 통일문예 한마당, 문예단 공연, 축하공연(○○ 밴드) (나) 1999. 7. 16. ○○기술원 ○○대학 학생처장은 동 대학 총학생회에 “○○ 통일한마당”개최와 관련 검토한 결과 학생활동지침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하며, 행사 강행시 학칙에 의거 조치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1999. 8. 9. ○○기술원 ○○대학 학생처장은 청구인에게 “○○ 통일한마당”개최불허통보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3. 10:00에 징계심의를 위한 학생생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1999. 9.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1999. 8. 30.)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불법집회 등 비위사실을 이유로 무기정학(1999. 8. 19. ~ )의 징계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달리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징계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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