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22 학생징계(유기정학)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부산광역시 ○○구 ○○2동 903(17/3)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 ○외 3인 피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7.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주동ㆍ선동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등의 학칙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0.청구인에 대하여 4주(1997. 1. 20~2. 15)의 유기정학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 13. 13:00까지 학생지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을 뿐 아니라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왔고, 후에 확인해보니 위 학생지도위원회는 같은 날 14:00 에 열렸다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나. 1996. 12. 5. 학생대표와 교수로 구성된 공동수습대책위원회에서 주동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이 건 수업거부 등의 사태는 산악훈련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성추행으로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또한 자진하여 수업거부를 철회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건 징계처분은 너무 중하여 위법하다고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징계기간이 이 건 심판청구이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1996. 12. 16. 최초로 개최된 학생징계위원회회의 이후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여러번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1997. 1. 6.~1. 8.까지 학생과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주고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들중 정○○이 학생과로 전화하여 청구인들 모두가 출석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였고, 학생지도위원회가 1997. 1. 3. 14:00에 개최되었는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 2명이 당일 13:20경 회의장준비를 위해 도착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문이 잠겨 있었고 관계인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학생생활준칙상 징계대상학생들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적인 절차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다. 다. 1996. 12. 5. 개최된 공동대책수습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징계를 최소화 하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주동자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건 사태로 관련교수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 일로 말미암아 학생들로부터 강의를 거부당하여 본인의 명예는 물론 수업거부에 동참하지 아니한 많은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대학의 권위와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사운영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초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관련학생을 무기정학으로 의결하였으나 교수회의에서 교육대학이라는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유기정학에 그쳤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교육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부산교육대학교 학칙 제48조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준칙 제29조, 제31조 부산교육대학교 기성회장학규정 제4조등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처분공문, 출석통지서배달증명, 담화문, 최근교대사태에대한합의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7. 1.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생본분을 벗어난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업무를 방해하는등 학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4주의 유기정학처분을 하였다. (나) 1997. 1.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최근학생소요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1997. 1. 13. 13:00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원개혁위원장 이고, 동대학교 체육교육과 산악훈련중에 일어난 담당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소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라) 1996. 11. 26.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의문 낭독 및 수업거부의 정당성을 설명한 후 수업거부투표결과에 따라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1996. 12. 3. 비상학생총회에서 무기한 수업거부를 결정한 후 1996. 12. 6. 수업에 복귀하였다. (마) 1996. 12. 5. 교수대표와 학생대표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문에는 “학교측에서는 이 번 사태로 인한 학생의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징계기간이 이 건 심판청구이전에 종료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 대학교의 기성회장학규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직전 학기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성회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장학생 선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받을 수 있고, 징계에 있어서도 비록 피청구인 대학교의 학칙에 2회이상의 학칙위반에 대하여 가중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징계처분의 성격상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양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국민학교교사자격취득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교육대학교 학생으로 이 건 처분으로 장래 교사임용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주동하는 등의 학칙위반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4주의 유기정학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지않고 행하여졌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대학교의 학생생활준칙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학생지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련 학생을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참석절차는 징계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할 뿐 학생지도위원회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통보한 시간보다 1시간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겠고, 1996. 12. 5. 교수대표와 학생대표간에 작성한 합의문에 의하면, 이 번 사태로 인한 학생의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사태의 주동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