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 전임연구인력으로, 2010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과제 ‘○○와 ○○의 ○○으로 본 ○○○○ ○○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의 연구자로 참여하였고, 2015년 6월경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원의 학술지 ‘○○과 ○○’에 ●●대 ○○○○○○과 조교수 김○○과 공동저술한 ‘○○○○○ ○○○ ○○○○과 ○○적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나. ○○○○○○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2018. 9. 28. 이 사건 논문이 표절로 판정되었고, ○○○○○○원은 2018. 10. 1. 이 사건 논문의 게재취소를 공지하고 청구인에게 향후 10년간 투고를 금지하였으며, ○○○○대학교는 2018. 12. 5. 청구인에게 인사조치(경고)를 하였다. 다. ○○○○○○원과 ○○○○대학으로부터 위 사항을 통보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평가단은 2019. 9. 19. 청구인이 「학술진흥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5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0. 5. 12. 청구인에게 5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논문은 학제간 융합연구로 전공이 다른 김○○ 교수(○○ 분야)와 청구인(●● 분야)이 각자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이 공동저자로서 표절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고의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저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 논문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인하지 않지만 검토 및 승인을 한 자와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인과 같은 비정규직 연구자에게 이 사건 처분은 사망선고와도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학술진흥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조치 처분 확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로 표시되었고, 이 사건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논문이 ‘○○과 ○○’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혔다. 나. 김○○의 2018. 9. 20.자 논문(표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논문은 전공이 서로 다른 연구자인 김○○과 청구인이 분야별로 책임을 나누어 수행한 융합연구이고, 논문표절로 제기된 부분은 김○○이 수행한 연구내용임을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학술진흥법」제4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제3호)·학술활동 지원(제4호)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관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제1호),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제2호)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논문의 경우 청구인과 김○○이 작성한 부분이 구분되고 그 중 김○○이 작성한 부분이 표절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각 저자들이 저작물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논문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논문을 본인의 실적으로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학술진흥법」제19조제1항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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