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심결정 취소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OOO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심결정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OO고등학교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은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OO고등학교 OO시험 지필평가 4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2021. 7. 19.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4개 문항 중 1개 문항에 대해서만 문항 오류로 정답 없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인 OO고등학교장은 2021. 7. 26.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최초 청구인의 이의제기 시 학생인 청구인에게 서명하도록 한 후 교과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만장일치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5번 문항만 오류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두 차례에 걸쳐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 담당교사가 답변을 주었고 이에 청구인이 납득하고 받아들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며,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의신청이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심의 당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규정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OO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나. 판 단 우선 청구인은 최초 이의제기 당시 학생인 청구인에게 서명하도록 한 후 교과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최초 이의제기한 후 담당교사는 청구인에게 답변을 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후 청구인의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의하였는바,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받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OO교육지원청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외부전문가 3인을 추천받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심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된 4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만 오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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