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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100만원 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정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로 늘린 월 교습시간에 피청구인의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교습비를 학습자들로부터 징수청구인의 경고와 벌점30점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2012. 3. 23.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준수한 교습비를 신고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2. 3. 28. 청구인은 교습비 개별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2. 7. 13.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조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행여부 특별지도ㆍ점검 계획(지역사회협력과-3314)’에 따라 2012.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조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초등 39천원, 중등 69천원, 고등 80천원을 초과징수(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경고와 벌점 30점 및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정명령을 받은 이후 교습비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 나. 2012.7.13.자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개별조정을 불허한다는 조정명령 처분을 통지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준수한 기존의 교습비를 징수하였으므로 조정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의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행여부 특별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수업시수별 분당단가가 조정 기준 분당단가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교습비등 변경미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교습비 등록요청 및 등록거부 과정없이 바로 교습비개별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교습비 등록요청을 하였다가 등록이 거부되자 교습비개별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에는 과실이 있다. 마. 교습비등 개별조정 기준인 ‘개별조정 조견표’는 학원과 교습소에 동일기준 적용 및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등 오류가 있는 기준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조정명령 처분 통지’를 통해, 통지서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니 효력발생일 이후 조정명령 내용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야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됨을 고지하였다. 나. 교습비 개별조정 신청 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시 까지는 피청구인에 등록된 종전 교습비대로 징수하여야 하나, 교습비등 조정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정명령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정명령 금액을 위반하여 교습비를 징수하였다. 다.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행여부 특별지도점검 계획」에서 ‘수업시수별 분당단가가 조정 기준 분당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교습비등 변경미등록으로 행정처분한다’는 것은 등록하지 않은 과정의 교습비등을 징수한 사례라고 되어 있으며, 교습비등 초과징수의 사례는 조정명령 미이행으로 처분한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라.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원인이 되는 교습비 개별조정 신청을 2012. 3. 28.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이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 조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였다. 마. 교습과정이 동일한 학원과 교습소는 동일한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조정 조견표가 학원과 교습소에 똑같이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유보율과 순이익율 등은 최근 어려워진 학원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학원법의 취지에 기초하여 마련한 개별조정기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대구광역시조례 제4325호, 2012.2.29,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28호, 2012.12.31, 일부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3. 8. ‘교습비 조정기준액 변경 및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안내’를 하여, 청구인은 2012. 3. 23.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준수한 교습비를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3. 28. 교습비 개별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11. ‘교습비등 조정명령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청구인은 교습비등 조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없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 관련서류만을 의견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제출서류는 조정명령 처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12. 7. 13. 이 사건 조정명령을 하면서 ①조정명령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②조정명령의 처분내용, ③처분의 법적 근거, ④조정명령 효력 발생 시점, ⑤조정명령 주요 이행내용 등을 안내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0242419"></img> 다. 피청구인은 ‘교습비등 조정명령 이행여부 특별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여 2012. 10. 18. 청구인의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조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초등 39천원, 중등 69천원, 고등 80천원을 초과징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1. 13. ‘교습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2. 12. 4.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2012. 12. 2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2. 10. 18. 교습비 변경신고(2012. 3. 23. 신고ㆍ수리된 교습비와 동일)를 하였고, 2012. 11. 6. 피청구인은 교습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사안별 총교습시간, 교습비 및 분당단가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024242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 사건이 해당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의 취소청구가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태료 처분의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학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2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1차 위반했을 경우 벌점 30점과 경고의 처분을,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위반했을 경우 벌점 35점과 정지 7일의 처분을, 3차 위반했을 경우 교습소 폐지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고 및 벌점 처분이 선행처분으로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이 되어 반복 횟수별 벌점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후행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고 및 벌점 30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2012. 6. 11. ‘이 사건 조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2012. 11. 13. ‘이 사건 경고 및 벌점30점 처분 사전통지’를 통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를 모두 하였고, 청구인 또한 기한을 넘겨 관련 서류를 제출(교습비등 조정명령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하거나 이 사건 경고 및 벌점 30점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고 및 벌점 30점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이 사건 조정명령’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정명령 효력 발생 시점, 효력 발생에 따른 조정명령 주요 이행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학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정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조정명령 내용대로 교습비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정명령과 달리 교습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등 초과징수로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2012. 3. 28. 교습비등 신고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교습비등 개별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습비 조정신청이 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고 판단하고, 영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조정명령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습소의 교습비등은 학원법 제14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사건과 같이 학원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정명령을 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였고, 학원법 제17조제2항제4호와 제23조제1항제6호, 영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정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로 늘린 월 교습시간에 피청구인의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교습비를 학습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경고 및 벌점 30점의 행정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학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정 일수, 학습자 수, 설립방법, 시설기준, 교습과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비등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원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2 별표1의 규정에서 교습비의 정의와 교습비에 포함되는 경비를 규정하면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학원 관련법령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산정내역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교습비 조정기준액의 개별조정기준을 학원(보습학원)과 교습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두고 오류가 있는 기준이라 하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100만원 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경고와 벌점30점 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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