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보상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원비 환급 신청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받고도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거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고용보험을 허가취소하여 학원비 72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학원비 72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고용보험을 허가 취소하여 학원비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원비를 보상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 외에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학원비 환급을 신청한 적이 없고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환급받지 못한 학원비를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원비 환급 신청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받고도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거나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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