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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원설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학원설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1-03 재 결 일 자 2013.11.18. 재 결 결 과 인용 실내 화장실 사용은 금지하고 강의실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화장실 사용으로 관련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물소리 등도 교육시간 외 휴식 시간 등을 이용케 됨으로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는 2011. 1. 25. ○○시 ○구 ○○동 21-1번지(4층 일부)에 초등보습학원을 설립·등록 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강의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의 면적은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어 강의실로 인정할 수 없어 강의실 면적이 초등 보습학원 기준 면적인 50㎡를 미충족(40.74㎡)하여 “민원서류 반려 결정”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본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습학원 허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구조가 사각형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보습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ㄷ’ 자 형태의 강의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각형’ 구조의 강의실 구조보다 더 집중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몰두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원 설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환경에 적합한 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의 학습공간인 강의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임에도, 학습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학습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강의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 수업 중 화장실 이용으로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악취 및 물 내리는 소리 등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은 학습자의 학습공간으로 일반적인 강의와 특수한 강의 즉, 어떠한 강의에서도 학습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저해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건, 청구인이 신청한 강의실은 일반적인 강의(강사가 강의를 하고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강의)를 할 경우에는 ‘ㄷ’ 자 구조형태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생겨,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수한 강의(자기 주도적 학습)는 학습에 장애가 없는 ‘사각형’ 구조의 강의실에서도 가능하고, ‘ㄷ’자 형태의 강의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더 몰두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입니다. 4.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25. ○○시 ○구 ○○동 21-1번지(4층 일부)에 초등보습학원을 설립·등록 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다. 나. 강의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의 면적은 학습자의 교육환경에 장애가 있어 강의실로 인정할 수 없어 강의실 면적이 초등 보습학원 기준 면적인 50㎡를 미충족(40.74㎡)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통상적으로 강의실이라 함은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수강생은 강사의 얼굴을 보며 강의를 듣는 것이 일상의 현실이지만,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인터넷 강의, 교육방송 강의 등, 모니터 영상을 통한 강의가 새로운 추세로 각광받고 있는게 현실일 진데, 과거 상식대로 ㅁ자 공간만을 강의실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ㅁ자 공간만을 강의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ㄷ자 공간에서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2) 강의실 중앙에 위치한 화장실로 인해 악취, 물소리 등 교육환경에 부적절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실내 화장실 사용은 금지하고 강의실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화장실 사용으로 관련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물소리 등도 교육시간 외 휴식 시간 등을 이용케 됨으로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청 학원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수강생 10명 이하의 소규모 보습과정의 학원으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실내 화장실 배치로 인한 학원생들의 학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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