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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34 재 결 일 자 2012. 9. 14. 재 결 결 과 기각 1.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이후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기예분야 중 댄스를 교습과정으로 포함하며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명시되어 무도학원업이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이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무도학원,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무도학원이 체육시설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라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서 무도학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는 바, 결과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곳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학원으로 인정을 하여 등록을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3.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접수 및 등록을 하여 줄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이 서로 상충내지 충돌이 일어나 관계 부처 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교육인적자원부도 질의·회신을 통하여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 타시·도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권○○은 2012. 3. 27. ○○시 ○○구 ○○동 361-12번지 ○○빌딩 5층에 가칭 ‘○○○댄스학원(무도학원업)’의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29.자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동 신청에 대한‘반려’처분을 하였고, 2012. 5. 29. 청구인의 동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을 한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2012. 8. 3.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학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교습과정 댄스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체육법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무도학원업은 제외되는 바,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정의할 수 없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나, 관련 판례(대법원 2007.1.25.선고 2005도4706 판결 및 의정부지법 2008.6.3. 선고 2007구합 4969 판결)에 따르면 한결 같이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은 학원법이 적용되어 등록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고등학교 체육교과서에 따르면 댄스스포츠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래 등과 같이 예능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댄스스포츠는 상대방과의 조화 및 예절이 강조되는 무용이다.’라고 설명되어 가르쳐지고 있고, 전국 초등학교에서도 댄스스포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시설을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춰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 학원 원장들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두 건의 판례는 학원법(2011.7.25.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구(舊)학원법 시행령의 경우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상 무도학원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점과 달리 현(現) 학원법에서는 댄스학원도 그 대상이 되기는 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고 체육법 제10조 및 체육법시행령 제6조 별표 2에서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교습하는 업종을 무도학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나. 「학교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 체육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도 무도학원·무도장은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무도학원업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학원법 제5조에 반하여 유해시설 및 풍속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곳을 학원으로 설립·등록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 및 ‘교육연구시설 라목’인데 반해, 무도학원·무도장의 설립·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마목’에 해당되어 건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또는 학습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학원법이 아닌 체육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체육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상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원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5조, 제6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5조,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조, 제20조, 별표1,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61-12번지 ○○빌딩 4층에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12. 3. 27.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9.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5. 21.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9.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나)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보호법 위반】에서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 따르면 기예분야 무용의 경우 전통무용과 현대무용만 명시되어 있으나,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이후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기예분야 중 댄스를 교습과정으로 포함하며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되어 있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무도학원,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무도장업을‘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국제표준무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 운영될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판례(대법원 2007.1.25.선고 2005도4706 판결 및 의정부지법 2008.6.3. 선고 2007구합 4969 판결)를 들어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은 학원법이 적용되어 등록의무가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듯 해당 판례는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써 이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동 판례에 의한 효력이 행정청을 구속하거나, 현행 법령하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이후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기예분야 중 댄스를 교습과정으로 포함하며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명시되어 무도학원업이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이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무도학원,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무도학원이 체육시설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라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서 무도학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는 바, 결과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곳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학원으로 인정을 하여 등록을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접수 및 등록을 하여 줄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이 서로 상충내지 충돌이 일어나 관계 부처 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교육인적자원부도 질의·회신을 통하여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 타시·도교육청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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