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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요지

사 건 05-18552 ○○학원제43회이사회무효확인심판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65-1 ○○컴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5.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9. 7.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 감사이던 자로서, ○○학원의 제43회 이사회(이하 "이 건 이사회"라고 한다)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요건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의 제43회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학원에서 제출한 임원해임승인신청건을 불허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법인 ○○학원 법인 정관」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는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이사회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들 중 양○○, 김○○, 윤○○은 본인들의 해임안건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이 건 이사회에 참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이사회가 사전 통지시 "임원 변경 건"으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나, 위의 "임원 변경 건"은 청구인들을 해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제40회 이사회 당시에 불참한 이○○ 이사를 다음 이사회에서 해임을 하거나 사표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40회 이사회에서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건 이사회 안건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학원에서 제출한 임원해임 승인신청을 불허하였다고 청구인들에게 회신하였으나, 이사장측이 이사 수를 많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시작하자마자 청구인들 중 양○○ 이사, 윤○○ 감사 및 김○○ 감사를 해임시키고 당일 계획한 의안들을 이사장측의 원안대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등 이사회 진행이 파행적이어서 이 건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원천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옳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안건에 "임원변경의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 ○○학원 제43회 이사회 원천무효확인 민원서, 민원(연명)처리 회신,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 이사장이 2005. 8. 8. 이사 및 감사에게 한 이사회 소집 통지에 의하면, 제43회 ○○학원 이사회를 2005. 8. 16. 화요일 11:00에 임원 변경의 건, 고등학교 교장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학원 이사장이 200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양○○, 김○○ 및 윤○○에 대한 해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9. 2.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학원이 의결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 내용이므로 임원해임승인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9.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의사회가 원천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9.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내용이므로, ○○학원에서 제출한 임원해임승인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법적으로 안건이 처리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이사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위 법규정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인데,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의 무효여부를 다투고 있어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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