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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자금(등록금) 4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9. 7. 16. 이자를 포함하여 위 학자금대출을 중도상환 하였는데, 같은 날 일부상환 할 것을 전액상환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에 관한 권한과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제1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2호) 등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상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업무와 동 대출의 자발적 상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 기관인바, 어떤 기관이 감독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국민과의 관계에서 권력적・단독적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출연 받은 재원을 기반으로 미리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이후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지원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학자금을 교부하고, 약정에 따라 이를 상환하는 활동은 그 실질이 당사자 상호간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법상 법인인 피청구인의 지위는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사인에 대하여 권력적 지위를 가지거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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