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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 취소청구1

요지

사건명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번호 2016-09931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2015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기한 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청구인에 대해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 중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150점 만점 중 기준점수(105점) 미만인 99점을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운영여건 영역 중 시설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운영여건 영역 및 학습과정 영역의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인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잘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재)○○직업전문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캠퍼스’의 2015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이하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9. 9. 청구인에게 신청기한 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진원’이라 한다)은 2016. 2. 24. 청구인에 대해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6. 3. 11. 청구인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 중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150점 만점 중 기준점수(105점) 미만인 99점을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운영여건 영역 중 시설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한 점, 사전에 평가지표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점, 피청구인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개개의 평가항목에서 배점을 과소하게 하였고, 운영여건 영역 및 학습과정 영역에서 평가지표 중 일부만을 평가하고도 전체에 대해 기준 미달로 평가하여 탈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평가기관이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고, 각 항목별 배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공표의무는 관계 법령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각 평가지표별 평가 내역을 모두 언급하지 않고 총평의 형태로 특히 보완되어야 하거나 미흡한 점들에 대한 사항을 언급함으로써 처분의 이유제시를 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2015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2015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이 사건 처분서,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관한 2016. 4. 1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인설립허가연월일 : 1999. 5. 31.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 ○○동 ○○-7 ○ 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기업체의 근로자의 위탁훈련 - 학교의 유지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훈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실시 - 외국의 선진교육훈련의 도입 및 상호발전을 위한 유사 교육훈련기관과의 자매결연 - 전 각 호의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 ○ 임원 : 이사 김○○(이외 대표권 없음), 이사 이○○, 이사 한○○, 이사 임○○, 이사 오○○ ○ 자산총액 : 3억원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 다 음 - ○ 시설명 : ○○직업전문학교 ○○캠퍼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1○○ , 2층, 5층 ○ 대표자의 성명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부설○○직업전문학교(대표 김○○엽) ○ 지정일 : 2011. 1. 12. (변경지정일 : 2013. 4. 10. / 변경사유 : 훈련직종 추가) ○ 직업능력개발 훈련직종 - 정보·통신 프로그래밍 등 7개 직종 ○ 지정시설 : 집체훈련(실업자 등 및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 근거법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다. 피청구인은 2015년 7월 다음과 같이 ‘2015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 다 음 - □ 평가인정 개요 ○ (개념)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습내용, 시설·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평가인정 유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511"> ┌─────────────┬───────────────────────────┐ │구 분 │내 용 │ ├──────┬──────┼───────────────────────────┤ │학습과정단위│출석수업기반│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 │ ├──────┼───────────────────────────┤ │ │원격수업기반│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 ├──────┴──────┼───────────────────────────┤ │전공단위 평가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별 학습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 │ └─────────────┴───────────────────────────┘ </img> ○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평가대상 및 자격 ○ 평가대상 :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자격 :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운영, 평가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정을 최근 1년간 3개 과정, 150시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 □ 평가기준 및 지표 ○ 신청 접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후 평가 - (기본요건) 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을 적합/부적합으로 평가 - (운영여건) 기관운영 및 행정, 기관재정, 시설활용, 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 (학습과정) 교·강사,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 평가인정 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신청서 접수(평진원) ⇒ 평가위원회 구성·평가(평진원) ⇒ 평가인정결과(안) 보고(평진원) ⇒ 학점인정심의위원회(평진원) ⇒ 평가인정안 확정(교육부) ⇒ 평가인정서 통보(교육부) ○ (변경사항) 기본요건 및 운영여건에 대한 정량지표 통과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 (2015년) 기본요건, 운영여건 정량지표 심사(1차, 서면)⇒기본요건 모두 충족, 서면평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2차) ⇒ 평가인정 여부 심의·결정 □ 평가인정 여부 판정기준(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 기본요건 평가영역 중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 부적합 ○ 운영여건 평가영역 150점 만점의 70%(105점) 미만인 경우, 평가인정 신청한 전체 학습과정 부적합 ○ 학습과정 평가영역 150점 만점의 70%(105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에 대하여 부적합 □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지표 ○ 기본요건 평가영역 : 평가영역(4개) 및 평가지표(7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513">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 │운영실적 │기관운영실적의 적합성 │교육기관 운영실적의 적합성 │가/부 평가│ │ │ ├──────────────┤ │ │ │ │교육과정 운영실적의 적합성 │ │ ├────────┼───────────┼──────────────┤ │ │인적자원 │인적자원 자격의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 │ │ │적법성 │ │ │ │ ├───────────┼──────────────┤ │ │ │인적자원 확보의 │교·강사 교수시간의 적정성 │ │ │ │적절성 │ │ │ ├────────┼───────────┼──────────────┤ │ │학습시설·설비 │학습시설·설비 확보 │강의실 확보 유무 │ │ │ │ ├──────────────┤ │ │ │ │행정실 확보 유무 │ │ ├────────┼───────────┼──────────────┤ │ │학습과정의 내용 │교육과정 운영시수의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 │ │ │적합성 │ │ │ └────────┴───────────┴──────────────┴─────┘ </img> ※ 평가지표 중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인정에서 제외 ○ 운영여건 평가영역 : 평가영역(4개) 및 평가지표(16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903">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 │기관 운영 및 │운영조직의 안정성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15점 │ │행정 │ ├───────────────────┤ │ │ │ │행정직원 확보의 안정성* │ │ │ ├──────────┼───────────────────┼───┤ │ │운영조직의 체계성 │평생교육사 배치의 적절성* │20점 │ │ │ ├───────────────────┤ │ │ │ │전임 교·강사 확보율* │ │ │ ├──────────┼───────────────────┼───┤ │ │교육과정 운영의 │강의평가의 적절성* │10점 │ │ │적절성 │ │ │ ├────────┼──────────┼───────────────────┼───┤ │기관재정 │재정 운영의 합리성 │학습자 수강료 대비 교육비 비율* │40점 │ │ │ ├───────────────────┤ │ │ │ │장학금 지급 비율* │ │ │ │ ├───────────────────┤ │ │ │ │수강료 책정의 적정성 │ │ │ ├──────────┼───────────────────┼───┤ │ │재정의 건전성 │세금 체납 여부* │5점 │ ├────────┼──────────┼───────────────────┼───┤ │시설활용 │시설의 적절성 │강의실 확보의 적절성* │15점 │ │ │ ├───────────────────┤ │ │ │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 │ │ │ ├───────────────────┤ │ │ │ │학습자 지원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절성 │ │ ├────────┼──────────┼───────────────────┼───┤ │기관 특성화 및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학점은행제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의 │10점 │ │질 관리 │ │적절성 │ │ │ ├──────────┼───────────────────┼───┤ │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교·강사 질 관리 방안 및 시행의 적절성│35점 │ │ │ ├───────────────────┤ │ │ │ │학습자 지원 방안 및 시행의 적절성 │ │ │ │ ├───────────────────┤ │ │ │ │직원 질 관리 방안 및 시행의 적절성 │ │ ├────────┴──────────┴───────────────────┼───┤ │총점 │150점 │ └───────────────────────────────────────┴───┘ </img> ※ 지표 중 별표(*) 항목은 정량평가 항목이며, 정량평가 만점(90점)의 60%(54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2차 평가를 실시하되, 운영여건 평가영역 만점(150점)의 70%(105점) 이상인 경우 최종 평가인정 ○ 학습과정 평가영역 : 평가영역(3개) 및 평가지표(9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519">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 │교·강사 │교·강사의 전문성 │교·강사의 전문성 │30점 │ ├──────┼──────────┼───────────────┼───┤ │수업 │수업목표 및 계획의 │수업목표의 적절성 │50점 │ │ │적절성 ├───────────────┤ │ │ │ │수업계획의 적절성 │ │ │ │ ├───────────────┤ │ │ │ │교재의 적절성 │ │ │ ├──────────┼───────────────┼───┤ │ │수업환경의 적절성 │수업방법 및 수업자료의 적절성 │40점 │ │ │ ├───────────────┤ │ │ │ │교육/실습 시설설비 확보 및 │ │ │ │ │활용의 적절성 │ │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도 평가 요소의 적절성* │10점 │ │평가 │적절성 │ │ │ │ ├──────────┼───────────────┼───┤ │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평가 분포의 적정성 │20점 │ │ │엄정성 │(90점 이상 비율)* │ │ │ │ ├───────────────┤ │ │ │ │성적평가 분포의 적정성 │ │ │ │ │(80점 이상 비율)* │ │ ├──────┴──────────┴───────────────┼───┤ │총점 │150점 │ └─────────────────────────────────┴───┘ </img> ※ 지표 중 별표(*) 항목은 정량평가 항목임 ※ 만점(150점)의 70%(105점) 이상인 경우 평가인정 라. 피청구인이 공개한 ‘2015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이하 ‘이 사건 신청편람’이라 한다)에는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개요, 대상 및 자격, 평가의 영역·항목·지표, 판정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직업전문학교 ○○캠퍼스’에 대해 경찰수사론 등 신규 15개 과정으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9. 9. 청구인에게 신청기한 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 1. 19. 인용재결을 받자, 평진원은 2016. 2. 24. 청구인에 대해 학습과정 평가인정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3. 11. 청구인에게 학점인정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평가항목 및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943"> ┌───────┬───────────┬───────┐ │구분 │평가항목 │판정기준 │ ├───────┼───────────┼───────┤ │기본요건 영역 │운영실적 │가/부 판정 │ │ │인적자원 │ │ │ │학습시설·설비 │ │ │ │학습과정의 내용 │ │ ├───────┼───────────┼───────┤ │운영여건 영역 │기관운영 및 행정 │105점 / 150점 │ │ │기관재정 │ │ │ │시설활용 │ │ │ │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 ├───────┼───────────┼───────┤ │학습과정 영역 │교·강사 │105점 / 150점 │ │ │수업 │ │ │ │학업성취도 평가 │ │ └───────┴───────────┴───────┘ </img> □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총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945"> ┌──┬─┬──┬─┬──┬─┐ │신청│20│인정│0 │탈락│20│ └──┴─┴──┴─┴──┴─┘ </img> □ 세부내역 ○ 기본요건 영역 : 가 - 특이사항 없음 ○ 운영여건 영역 : 99점 / 150점 - 기관운영 및 행정 (운영조직의 안정성) 행정직원의 직렬별 구분이 다소 모호하므로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직원과 교·강사 간의 구분이 필요함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평가인정 대상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강의 평가 문항을 정교화하고, 교·강사 평가규정의 실행(급여 인상, 우선 임용 등 관련)의 증빙이 누적 관리되어야 할 것임 - 기관특성화 및 질 관리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훈련기관의 특성화, 질 관리, 학습자 지원, 직원 질 관리 등 제요소에 대한 계획-시행-평가 관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학습과정 영역 : 과목별 점수 / 150점 만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89529"> ┌────────┬────┬────┬────┬──┬───────┐ │과목명 │기본요건│운영여건│학습과목│등급│판정사유 │ ├────────┼────┼────┼────┼──┼───────┤ │경찰수사론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경찰학개론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경찰행정학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교정복지론 │가 │99 │92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놀이지도 │가 │99 │98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범죄학개론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법학개론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보육과정 │가 │99 │103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보육실습 │가 │99 │95 │탈락│운영여건 미달 │ ├────────┼────┼────┼────┼──┼───────┤ │보육학개론 │가 │99 │99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개론 │가 │99 │95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실천론 │가 │99 │98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정책론 │가 │99 │95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조사론 │가 │99 │103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행정론 │가 │99 │103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사회복지현장실습│가 │99 │102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아동미술 │가 │99 │96 │탈락│운영여건 미달 │ ├────────┼────┼────┼────┼──┼───────┤ │아동발달 │가 │99 │99 │탈락│운영여건 미달 │ ├────────┼────┼────┼────┼──┼───────┤ │형법Ⅰ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형사소송법 │가 │99 │- │탈락│운영여건 미달 │ └────────┴────┴────┴────┴──┴───────┘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운영여건 영역 및 학습과정 영역의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점인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제5호) 등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교수의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강사의 경우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제1호),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호),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제3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학습과정 운영계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학습과정의 내용,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제1호),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시설(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학습설비(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제2호),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제3호)]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운영여건 영역 중 시설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시설활용 외에도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운영여건 영역 중 세부 평가영역으로 정한 ‘기관운영 및 행정’, ‘기관재정’, ‘기관특성화 및 질관리’ 등은 평가인정 신청자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운영여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평가지표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2015년 7월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평가영역을 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정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획을 공고한 점, 학점인정법령에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 및 이 사건 신청편람을 통해 이러한 평가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공개한 이상 청구인을 비롯한 평가인정 신청자들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점인정법령과 이 사건 계획 및 이 사건 신청편람의 내용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에서 운영여건 영역 중 4개의 평가영역에 대해 평가항목을 8개로 나누어 각각 배점을 부여하였고, 위 8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16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나눈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에 미달하는 99점을 받았음을 알리고, 위 평가영역 중 ‘운영조직의 안정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평가항목에서 미흡한 사항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운영여건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개개의 평가항목에서 배점을 과소하게 하였고, 운영여건 영역 및 학습과정 영역에서 평가지표 중 일부만을 평가하고도 전체에 대해 기준 미달로 평가하여 탈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운영여건 영역 및 학습과정 영역의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인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잘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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